월간복지동향 2020 2020-10-01   4598

[복지톡] 택배노동자 과로사,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택배노동자 과로사,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김태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택배물량 이면에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존재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던 택배노동자가 하나 둘 쓰러지고 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택배업계는 과로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8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공론화하고, 택배사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지난 8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택배물량이 폭증하는 추석기간에 ‘살기 위해’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과로사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이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태완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사진1> 김태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출처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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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배송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택배노동자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택배 물건 하나가 배송되려면 여러 중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 지역의 고객들과 고객사들이 보낸 택배물건은 해당 지역 ‘서브터미널’에 운송(1차 집결)되고, 각 지역 서브터미널에 모인 물건들은 간선차량에 실려 중앙물류센터인 ‘허브터미널’에 운송(2차 집결)된다. 허브터미널에 모인 물건은 배송지역별로 구분되어 지역 서브터미널로 다시 보내지고, 택배노동자가 서브터미널에 보내진 물건을 동네별로 분류한 뒤 고객에게 직접 배송한다.

 

택배 중계 과정에서 택배노동자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허브터미널에서 서브터미널로 옮겨진 물건을 각자가 담당하는 동네(배송구역)로 구분하는 ‘분류작업’, 분류한 물건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작업’, 고객이나 고객사가 보낸 물건을 수거해서 서브터미널로 보내는 ‘집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주업무다.

 

세 업무를 모두 진행하려면 택배노동자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아침 7시쯤 출근해서 분류작업을 오후 2, 3시까지 진행하고, 저녁까지 물건을 배송하다가, 배송이 끝나면 집하작업에 들어간다. 집하한 물건을 서브터미널에 상차하면 하루 업무가 끝나는데 보통 저녁 8~10시 정도에 업무가 끝나고, 물건이 많은 날은 밤 12시가 넘어서 끝나기도 한다.

 

물건이 많은 날은 자는 시간 빼고 하루종일 일하는 수준인데 놀랍다. 대표적인 택배사인 CJ대한통운은 분류를 돕는 휠소터(Wheel Sorter, 자동화레일)나 MP(Multi Point, 소형택배 자동구분 시스템) 도입으로 택배노동자의 업무량이 줄었다고 주장하던데, 실제 업무량이 줄었나.

택배사들이 홍보하는 ‘휠소터’나 ‘MP’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 택배사가 철저히 택배 중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MP는 행랑작업(택배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들을 하나의 큰 상자에 모아서 다시 포장하는 과정)할 때 큰 물건과 작은 물건을 같이 중계하면 파손이나 분실이 많아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 택배사들이 도입한 시스템이다. 휠소터는 택배가 오전 중에 오지 않는다는 고객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전에는 택배노동자의 물건 배송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분류작업 이후에나 가능했다. 택배사 입장에서 고객민원을 해결하려면 택배노동자들이 오전에도 배송하게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다. 휠소터 도입 후 오전 중 배송이 가능하게 됐는데, 오히려 택배노동자 입장에서는 같은 구역을 오전과 오후 두 번씩 배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휠소터가 도입됐다고 해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분류작업 시간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그리고 분류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로 허브터미널(물류센터)에서 서브터미널로 오는 간선차량이 늦게 오는 문제도 중요하다. 간선차량이 적어도 오전 10시 전에는 서브터미널에 들어와야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과 배송을 포함해서 6~7시쯤 마무리(집하작업 제외)할 수 있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비용 절감을 한다고 차량의 물량을 꽉 채워야만 출발시키는 등 간선차량 대수를 최소화하고, 간선차량 상하차 작업을 하는 허브터미널의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니 간선차량이 서브터미널에 늦게 오게 되면서 분류작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택배사들은 철저하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택배시스템에 변화를 준다.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에는 관심이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택배물량도 많이 늘었으리라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택배노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택배물량이 증가하면서 더 커진 것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심각했다. 공짜노동 분류작업 문제도, 평균 노동시간 14시간 문제도 오랫동안 노조가 문제제기해왔다. 이 상태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물량이 폭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물량을 보면 분류물량은 35% 증가했고, 배송물량은 26.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자체조사됐다. 여기에 명절기간에는 평균적으로 물량이 20~30% 증가해왔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방문하는 대신 선물로 대신하라고 정부가 얘기했기 때문에 물량증가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도, 그 이전에도 집계만 안 됐을 뿐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계속되어 왔다. 택배노동자가 견딜 수 있는 노동 임계치가 넘어간 지 오래됐고, 코로나19는 그러한 상황을 가속화했을 뿐이다. 올해 들어 택배노동자가 매달 한두 명씩 과로로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도 노조에서 확인하는 수치일 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과로사 사례는 더 많을 거다. 과로사가 발생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많은 택배노동자는 누군가가 과로로 죽는 모습을 보며,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사진2>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20.7.28.) (출처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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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작 과로사 대책위가 지난 9월 10일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말씀하신 두려움은 실태조사에서 수치로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실태조사 결과는 어떠했나.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평균 주당 71.3시간으로 조사됐다. 과로사 판정기준인 주 60시간을 한참 넘었다. 그런데 실태조사 응답자의 70% 정도는 우리 조합원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3년간의 노조 활동으로 비조합원보다 노동조건이 좋고 노동량도 덜한 편이다. 전체택배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실태조사 결과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일이 많으니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식사를 거를 때가 많은 사람들(36.7%)과 빵이나 컵라면 등으로 대충 떼우는 사람들(31.4%)을 합하면 거의 70%다.

 

언론에 종종 택배노동자의 수입은 많은 것처럼 보도되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과장보도라는 걸 알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택배노동자의 월평균 매출이 458.7만 정도 나왔다. 여기에서 대리점에 떼어주는 비용,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물품사고 비용,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 등으로 나가는 비용은 224.1만 원이다. 언론에서는 매출만 말하지 비용을 잘 얘기하지 않는다. 결국 실제 택배노동자가 손에 쥐는 순소득은 평균 234.6만 원이다. 실제 노동시간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가입률도 처참하다.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약 13%,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약 40%,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약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데도 이 정도 수준이다. 실제로 산재보험의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전체 5만 명 정도인 택배노동자 중 15% 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의무가입인데도 그렇다. 택배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과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며 산업안전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예를 들어, 택배 업무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재해서 택배노동자는 한파, 폭염에 노출돼 있다. 분류작업하려면 레일 옆에 대기하면서 물건 받아야 하는데, 작업장에 지붕이 없는 곳이 많다. 한여름에 땡볕 아래에서 오후 2시까지 분류작업하는 거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곱기도 한다. 그런 겨울을 한두 번만 나면 동상이 온다. 태풍이 와도 일해야 한다. 악천후에 대한 작업규제가 없고, 안전교육 진행도 제대로 안 된다.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직장 내 괴롭힘도 심하다. 고객 클레임은 별도로 치고, 고객 클레임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회사가 오히려 택배노동자를 괴롭힌다.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아픈 분들도 많을 거 같다. 택배노동자가 아플 때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

택배노동자는 일요일 하루만 쉰다. 아프면 택배업무 중에 어떻게든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간다고 배송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진료시간 만큼 배송은 늦어진다. 대리점 소장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겠다고 얘기하면 대리점 소장이 고객 클레임 막아주거나, 동료들이 택배물건을 나눠서 배송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도 하루 이틀이다. 일주일, 이 주일 정도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거나 입원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택배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아니면 물량을 대신 배송해줄 대체인력(용차)을 구해야 하는데, 용차비용은 보통 배송수수료의 1.5~2배 정도다. 하루를 쉬려면 1.5~2일 치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다. 쉴수록 손해가 커지니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구조다.

 

실태조사 결과 중 마음 아픈 대목이 생각난다. 택배노동자 대다수가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심혈관질환·두통·눈의 피로 등을 달고 산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10% 정도만 치료를 받고 나머지는 “바빠서”, “심하지 않으니까” 치료를 안 받았다. 이런 상황의 누적이 과로사로 이어지는 거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막을 구조적인 방안이나 제도적 대안 같은 게 있을까.

당장 반복되는 과로사를 멈춰야 한다. 분류작업 추가 투입이 1차적으로 시급하다. 택배시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택배사의 영업이익이 해마다 2,3배씩 커지는데, 택배노동자를 위한 투자에 전혀 쓰이지 않는다. 택배사는 비용을 들여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체계에서 일하는데, 택배업계의 경쟁으로 배송 수수료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떨어져왔다. 결국 택배노동자가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에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것과 함께, 노동자가 배송 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끔 배송수수료를 올려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산재보험법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택배 계약을 할 때 아예 계약서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도 같이 첨부한다. 이런 일들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률이 이제 겨우 10%를 넘었다. 그나마 노동조합 때문에 늘었다.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가입률이 3~4% 수준이었다.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노조 조직률에 기댈 수 없다. ‘적용제외 신청’을 없애고, 사업자와 택배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일반 노동자처럼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실효성 문제가 중요하다. 택배노동자는 자발적 이직자가 대다수이다.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택배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실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구조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택배산업법이 부재해서 택배사들이 황제 노릇을 하며 모든 질서를 좌지우지했다는 데 있다. 최말단 계약관계에 있는 택배노동자는 철저히 을의 위치에서 부당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노예처럼 일해왔다.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택배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왔고, 그게 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으로 발의됐다. 올해는 꼭 제정됐으면 좋겠다. 법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택배노동자의 노동권익을 일정 부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법안을 제정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택배요금과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또 하나 구조적 문제는, 택배노동자가 특고고용노동자이다 보니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제대로 힘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택배연대노조가 설립된 이후 CJ대한통운 등 원청 택배사에 교섭 요청을 했지만, 택배사들은 사용자성을 거부하며 일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택배연대노조에 노동조합 필증을 내줬다. 노동조합 인정만이 정부의 의무가 아니다. 사측이 교섭을 해태 할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택배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더욱 보장된다면, 택배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나가고, 노사관계를 대등하게 만들어서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개선해갈 수 있을 것이다.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배송 수수료, 분류작업 등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인가.

과로사 대책위와 함께 하는 단위가 많다.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정치권도 우리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시민들의 응원도 크다. 국토교통부나 노동부는 택배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부족하나마 대책을 마련 중이고, 국회도 을지로위원회가 나서서 택배노동자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가 해야 할 활동과 역할이 많다. 지난 9월 24일에 과로사 대책위와 정부여당이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현장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추석 응급조치로 약속된 분류인력 추가 투입 등 과로사 예방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추석 이후 대책위는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촉구해나갈 것이다.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문제인 분류작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방안을 마련해가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권리 확대, 산업안전법 적용 확대 등 법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책위 활동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중요하다. 앞서 진행했던 ‘늦어도 괜찮아 챌린지’처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3> ‘늦어도 괜찮아’ 시민캠페인 사진 모음 (출처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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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절박해서,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시작했다. 노조 활동을 해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료들이 옆에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된다. “뭉치면 주인 되고 흩어지면 노예 된다”는 말을 종종한다. 우리의 권리는, 누군가 찾아주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야 한다. 전체 택배노동자 5만 명 중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이 4,300명 정도인데, 올해 목표는 전체 택배노동자의 10%인 5천 명 조합원을 달성하는 거다. 더 많은 택배노동자가 노조에 함께 했으면 한다.

 

재벌 택배사를 상대하다 보면 배송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번 추석기간에 분류작업 인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분류작업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을 했을 때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실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다. 그런데 늦어도 괜찮다고, 안전하게만 배송해달라며 응원해주시는 수 많은 시민들의 글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질 좋은 택배서비스를 드릴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처럼 택배노동자의 투쟁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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