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10-01   1380

[기획5] 진짜 뉴딜은,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한 ‘월 단위 실시간 소득ㆍ매출 파악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세청 사회적 징수 통합’이다

진짜 뉴딜은,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한 ‘월 단위 실시간 소득ㆍ매출 파악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세청 사회적 징수 통합’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 국민보고 형식으로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는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 후 중앙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에서는 뉴딜이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사회안전망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디지털과 그린 뉴딜 속에 인프라 구축과 단기적 일자리 대책은 있지만 정작 ‘사람 중심의 휴먼 뉴딜’은 어디에도 없다.

 

코로나와 함께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단지 정치적 수사(修辭)나 역사적 사건이 아닌 ‘진짜 뉴딜’이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우리 삶의 다양한 위기 극복과 2020년 이전 상황으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가속화시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New) 사회계약(Deal)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계약은 모든 국민의 일상적 삶의 방식(돌봄, 배움, 일, 여가 등)과 다양한 생활 기반(소득, 건강, 주거, 환경, 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발표될 무렵, 〈시사IN〉에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던 세 분의 지방정부 리더(故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를 대상으로 ‘진짜 뉴딜은 ‘○○○○’이다’ 시리즈를 연재한 바 있다. 약 100년의 복지국가 역사와 다양한 정책들을 불과 100여일 만에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다고 느껴질 만큼, 코로나 위기 속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4월)으로부터 촉발된 정책 이슈들은, 전 국민 고용보험(5월), 기본소득(6월),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삶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요한 복지정책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7월) 개편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8월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란은,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의 매출 변동뿐만 아니라 특고 및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한 ‘진짜 뉴딜’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진짜 뉴딜은 바로 ‘월 단위 실시간 소득·매출 파악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세청 사회적 징수 통합’이다.

 

참여정부가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함께 추진했던 국세청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한 해 동안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과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추진 결정과정에 담당자로 참여했던 나에게, 진짜 뉴딜은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과 이를 위한 전제조건인 ‘월 단위 실시간 소득·매출 파악시스템 구축 기반 국세청 사회적 징수 통합’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안전망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필요성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조세체계에 복지급여 성격의 새로운 소득보장체계인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험난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급여체계의 차이로 인해 2000년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비되는 정책이었으며, 그 당시 기본소득(Basic Income)과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도입 논의 초반 크게 두 가지 반대에 직면했는데, 하나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시키고 제도를 분리시킬지도 모른다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걱정이었다. 나는 그렇지 않음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했었고, 15년이 지난 2020년의 근로장려세제는 그 동안 확대 과정에서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에 영향을 미쳤고, 일을 하는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도 동시에 지급하는 등 매년 약 5조원이 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저소득 근로빈곤층과 자영자에게 지원하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발전했다.

 

또 다른 반대는 보다 근본적인 것이었다. 논의 초기 세제실과 국세청의 반대였는데, 징세를 전담해온 국세청이 복지 성격의 근로장려금 산정·지급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저소득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한다는 것은 당시 ‘뉴딜’과 다름없는 엄청난 변화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소득과 매출정보 투명성 제고 등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던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도입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도입이 결정된 후 분기 단위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 체계를 처음 만들었고,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사업주와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이러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은, 단지 근로장려세제 시행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추진과 함께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책목표를 공유하였기에 가능했다. 새로운 소득파악 인프라와 함께 국세청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은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안전망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만들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위한 행정 인프라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목표가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이라는 근로장려세제의 핵심 정책목표와 더불어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또한, 당시 근로장려세제 도입뿐 아니라 사회보험 통합징수 준비를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인력이 국세청에 충원되었으며, 새롭게 구축된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 파악을 담당한 정부기관이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의 주체가 되어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17대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어 재정경제상임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던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관련 법률안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여야가 바뀌는 상황에서 동시 개정을 전제로 한 4대 사회보험법 징수 위탁 조항 등이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당시 상임위를 통과했던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통합 법률안은 18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었으나, 결국 MB 정부는 대체입법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외형상 통합 징수를 추진하였고 참여정부의 노력은 반쪽짜리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그 후, 2012년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두루누리) 도입과 함께 국세청의 일용근로 소득정보 연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격 중심’ 사회보험 운영체계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2008년 이후 거의 10년 이상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더욱 더 고착화되었다. 그리고, 특고 및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증가는, 근로장려세제와 보험료 지원을 연계한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가능성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의 전제 조건인 “월 단위 실시간 소득·매출 파악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세청의 사회적 징수 통합”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 감소의 위기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0주년 노동절을 맞이한 지난 5월, 대통령과 청와대는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추진’이 아닌,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정책을 왜곡하였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정부(고용노동부)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대부분의 언론마저도 전체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조 개편과 강화가 아닌 고용보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는 오류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뉴딜 발표 전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뉴딜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 단계적인 추진 목표와 계획만으로는 사실상 ‘전 국민 고용보험’조차 실현 불가능하다. 기존의 고용보험이 유지해온 틀을 유지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주의 협조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은 지난 10여 년간 자격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가 실패를 경험했던 전략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획단을 마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단순히 기존 국세청의 소득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공무원 파견 정도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안전망의 구조적 전환과 혁신을 가져올 만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 ‘자격’이 아닌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복잡하다. 이제 근로자성이나 전속성 중심으로 특정 업종이나 직업 유형에 따라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업장이 없거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면서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노동자도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자격-부과-징수-급여·서비스’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보험 관리 업무에서 기존의 자격 중심 사회보험 운영체계는 가입대상 업종을 확대하더라도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우선 근로소득자로 소득신고가 이미 되어 있고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에 있는 근로자 적용 제외 조항(월 8일 미만 근로일수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시간일 경우 근로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적용하지 않는 근거)으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있거나 보험료 더 많이 부담하며 가입하는 상황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정책대상인 특고 및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피보험 자격 신고가 없다면 누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사업주 또는 사업장 제공자에게 지급 받은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현재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한계를 유지한 채 한국판 뉴딜에 제시된 2025년까지 그대로 추진된다면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근본적 해소를 통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은 요원한 일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행정처리 업무에 투입되고도 일회성 지급에 불과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지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상황은 자격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할 수 없는 현실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국세청의 소득매출 정보 연계 수준으로 추진하거나 인력이나 조직을 확대해주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무모한 도전’이며 문제이다. 이것은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이나 매출 기반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추진하면서 고스란히 나타난 한계임을 모두가 확인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실에서 유일한 해법은 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이미 원천 징수하고 있는 정보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월 단위로 등록 또는 제출하도록 새로운 사회계약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보험자라는 자격,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처럼 임금근로자인지 자영자인지 구분해왔던 자격 대신에, 개인별로 매월 파악되는 소득이나 매출 정보를 기초로 전 국민 누구나 사회보험료를 원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개편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료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노동자들에게 직접 보험료를 환급하는 역할, 더 나아가 각 부처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징수 또는 환급 기능을 국세청으로 통합하여 사회적 징수 가능 및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미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및 자영자 확대 적용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한 근로소득 신고율 제고 및 사업자의 매출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과세 목적의 사업소득금액 대신 조정소득(사업소득자의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업종별 단순 경비율 적용 또는 필요 경비 증빙을 통해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근로장려세제에서는 근로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이러한 개념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심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1인 자영자의 사회보험료 부과 기반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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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한 실시간 소득·매출 파악시스템 구축과 국세청의 사회적 징수 통합,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실현 가능하다.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에 있어 핵심적 요소인 국세청 징수 통합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과 관련해서 3가지 아쉬운 순간이 있다. 그것은 한국판 뉴딜의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발표(7월14일), 간이과세 대상 매출 기준 상향 조정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발표(7월22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7월28일)이다.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지 기존의 내용을 반복해 제시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수준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의 수준에 맞는 휴먼 뉴딜 속에 1차적인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추진과 ‘월 단위 실시간 소득·매출 파악시스템 구축 및 국세청으로 사회적 징수 통합’이 발표됐다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평가받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앞선다.

 

다음으로, ‘간이과세 대상(일정한 매출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 장부 기장이나 필요경비 증빙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준 상향 조정은,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간이과세 제도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 논의를 거쳐 모든 고용주와(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지급자)와 1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주기(매월)로 소득이나 매출 정보를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회적 책임 강조와 함께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 19의 영향을 고려해 지난 20여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발표와 더불어 사업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방식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어야 한다. 이것은 참여정부 당시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해서 일용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협조를 구했던 상황과 마찬가지다. 적어도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나 매출이 낮은 사업자는 사업장 규모 등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월 단위 매출액 정보만이라도 등록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특고나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 또는 1인 사업자의 소득이나 매출정보 신고는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기반이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의 소득이나 매출정보 파악 주기 단축 등 사업주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 만약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했던 5윌 이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 개편을 위한 실시간 소득·매출 파악시스템과 국세청의 사회적 징수 통합이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로 반영되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체계 변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과세 주기 자체를 조정하거나 납세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며,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사업주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논의됐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업주 역시 월 단위로 파악된 소득과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발생하는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러한 재원을 한국판 뉴딜에 대폭 확대하여 반영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운 순간은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노사정 합의’의 내용이다. 사회보험 관련 업무의 흐름은 ‘자격-부과-징수-급여·서비스’로 구성되며, 현재 외형상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를 포함해서 각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노사 및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한 설득과 협력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면 2008년 사회보험공단의 반발을 경험했던 정치권에서는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추진과정에서 사회보험공단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보험공단이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 중심으로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 파악시스템 기반으로 국세청으로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어떨까?

 

​지난 10여 년 동안 3개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급여뿐만 아니라 급여와 연계된 새로운 서비스 업무가 많이 확대되어 인력은 더 필요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 민원 업무에 많은 인력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격 중심에서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개편이 추진된다면, 사회보험의 ‘자격-부과-징수-급여·서비스’의 과정은 크게 ‘소득기반 부과·징수’와 ‘수급권 기반 급여·서비스’ 업무로 이원화된다. 국세청의 ‘사회적 징수 통합’은 전반부를 국세청이 다양한 징수나 환급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후반부 급여 및 서비스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3개 공단이 담당하는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걱정했던 구조조정은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으며, 3개 공단의 급여나 서비스 업무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절하게 연계 및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누구나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소득·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수급권을 확보하여 급여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진정한 고용·사회안전망의 강화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보험공단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부과·징수 업무나 감정 노동에 해당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감소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한 노동자는 각자의 희망에 따라 기관을 옮겨 징수 업무를 유지하거나 공단 내 다른 급여·서비스 업무에 재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공단 노사는 그 동안 보험료 관련 업무로 인해 인력이 부족했던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업무,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진 새로운 돌봄이나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국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새롭게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보험공단 노조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간제 근로자나 특고 및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자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사회보험 수급권 확대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대폭 확대 등을 위한 재원의 투입을 선제적으로 재정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한국판 뉴딜이 담아내야만 하는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의 핵심 목표로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해 서둘러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각 사회보험공단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의 미래이며, 중요한 역할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휴먼 뉴딜’이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되고, 각 사회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력 배치 및 조정, 확대와 연계하여 국세청의 사회적 징수 통합의 방향과 추진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기반 사회적 징수 통합’은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시간이 없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세청 사회적 징수 통합과 동시에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확장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시해야 한다. 어쩌면 2008년 통합징수 무산 이후 12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가져다 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은 기존 사회안전망을 모두 대체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앞당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개별 사회보험법 개정 및 ‘국세청 사회적 징수 통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면, 전 국민 사회보험의 실현뿐만 아니라,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와 함께 가속화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가진 포용과 혁신의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뉴딜’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일 때만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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