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4-10   811

환자, 치료 받을 권리 있다

환자 권리 찾기에 나선 시민

광진구에 사는 한씨는 작년 의약분업 파동으로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할 당시 평소 다니던 서울중앙병원에 찾아갔다. 당시 담당 의사는 없었고 병원은 씨에게 진찰 없이 처방전만을 발행해 주었고, 1만3,550원을 받았다. 이후 한씨는 의사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진료비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2001년 2월 9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민사 1단독 임범석 판사)은 한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한씨는 병원으로부터 3,700원을 환수받기에 이르렀다.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판결 이후 한씨는 "진찰비가 아까와서가 아니라 의사에게 직접 진료받을 환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며, "나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많을텐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참여연대는 한씨와 함께 병원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이미 지출한 보험급여를 환수하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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