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6-09-07   879

일방적인 추진 아닌 사회적 합의 통한 연금개혁 필요

재정위기론 근거한 급여내리기, 보험료 올리기는 근본대안 될 수 없어

전체 노령인구에 대한 기초소득보장과 이에 필요한 재원방안 합의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6개 단체는 9월 7일 오후 2시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시민단체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각계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홍백의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상당수의 국민을 적용 및 급여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홍교수는 국민연금이 ▶모든 노령계층이 연금 권리를 획득하고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적절성, ▶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의 현대화 원칙을 지키며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개혁 논의가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사회적 합의의 부재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여러 연금개혁안의 장단점을 고찰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가 필요하며, ▶정부가 이에 대해 중심적인 중재자의 역할의 담당해야 하며,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사회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소속단체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 재정안정화 개념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한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는 기존 정부가 주장해온 연금개혁 논리, 즉 현세대의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춰서 기금고갈 시점을 대폭 연장하고 후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재정안정화론의 허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험료율이 4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미래세대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설득력이 없는 가정이며,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해지므로 급여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도 기금 수익금에 대한 검토가 빠진 주장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점이다. 김교수는 정부안대로 연금을 보험수리적 방식으로 개혁한다면 단일 제도의 기금이 GDP 대비 80%까지 적립되어 경제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본질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소비되는 경제적 총량을 경제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방향으로 ▶공적연금 지출총액이 연금제도가 성숙한 시점에서 GDP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연금 급여수준은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의 60%로 되어있는 명목대체율보다는 실질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이 중요하며, ▶노령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소득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생활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며, ▶현재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기초소득보장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노동시민단체는 연금개혁이 제도적 합리성을 갖추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실직적인 노후소득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토론을 주최한 6개 단체는 이날 토론을 기점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경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춘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이태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과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관,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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