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혁 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포지티브리스트 적용범위를 전체 약제로 확대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오늘(5/11)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한국의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보건복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토론회를 통해 포지티브리스트의 적용범위를 전체 약제로 확대하고 보다 강력한 약가계약제가 실시되어야 약가절감 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며, 신약등재시 약가결정기준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FTA는 약가절감과 의료보장 확대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신약에 대해서만 포지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안의 약제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의 방침은 현재 약제비 지출 중 27.7%에 해당되는 신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머지 72.3%에 대해서는 약가절감 조치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약 뿐 아니라 복제약이 존재하는 기존 약제의 경우에도 최초약품의 약가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분별 등재를 포함한 약품 경제성 평가와 약가수량연동제가 전체 약제에 대해 최대한 단시간 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복지부는 이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핵심은 독점구매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구매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약가계약을 맺는 것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공단과 제약사가 약가를 협상하도록 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은 이러한 제도의 핵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공단의 가격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최종결정은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가입자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약가협상 결렬시 강제등재의 권한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며, ‘혁신적 신약’ 약가 산정방식, 폐기신약등재시 약가산정 기준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고가약 사용 등에 대한 의료공급자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등의 조치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 불필요한 약제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FTA 협정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약가결정제도 등 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 제도”를 통해 약제비 절감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FTA를 통해 특허기간 연장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약품 비용의 대폭적인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심각히 우려했다. 따라서 한미FTA는 약제비 낭비를 막고 이를 통해 의료보장 혜택을 늘이고자 하는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 정보공유연대 IPLeft 남희섭 대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끝.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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