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노인정책 2020-01-30   2172

[논평]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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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2일 2020년 제1차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실태 조사 결과”(이하 실태조사)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735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473개소의 기관이 고시상 인건비 지출 기준 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건비 지출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미준수 기관을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상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제도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건비 지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을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 일환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이며, 약 64.7%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 기관의 대부분은 사업장 폐쇄율이 높은 소규모 시설이고, 퇴직적립금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며, 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장이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갱신제를 도입하여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6년마다 갱신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당장 기관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렵다. 또한 불법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위법행위에 대한 조항이 법제화하지 못했다. 문제는 정부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장기요양기관을 처벌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과 종사자에게 전가 될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요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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