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5-05-06   754

[성명] 안철수 의원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합의안’ 반대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안철수 의원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합의안’ 반대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성급한 결론내리기 전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공적연금제도의 구체적 대안마련에 대한 책무부터 이행하라.

 

어제(5/5) 안철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국민 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이상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의 노후불안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여야․노동․시민사회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의미있는 합의안을 평가절하는 안철수 의원의 성급한 입장표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안철수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도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논의 때에도 반복지적 태도를 보였다. 당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을 저해하고, 제도적 목적인 보편성에 반하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야당 내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이 개악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당내외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게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안철수 의원은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반복지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먼저 해명하고 사과해야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는 것은 안의원의 표현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미 연금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심층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한 그간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여 늘어나는 국민의 노후불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미있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마저 열악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를 하였겠는가를 안철수 의원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할 일이다. 안의원도 언급한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의 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안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기구에서 더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성명을 통해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의 논의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이미 ‘각각의 이해주체들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합의안을 폄하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이 세대내 및 세대간의 사회적 부양 제도로 오늘날 복지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임에도 2008년 법률개악으로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것을 이번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최소한의 수준에서 정상화하려는 대의에 따른 것임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야당의 주요 정치인인 안 의원이 기초연금법 제정 때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끝으로 본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후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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