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성’ 담보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11/17)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 제정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최근 사회서비스원법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한 마당에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종성 의원의 법안은 사회서비스원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본격적인 시행의 발목을 잡고 제도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 이종성 의원의 법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훼손하는 민간중심 이종성 의원 법안 폐기해야

국회는 존엄한 돌봄과 노동의 가치 인정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나 질 낮은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는 민간 중심의 운영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공단이고, 현재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둘러싸고 일부 민간기관의 강력한 반대와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법이 수 년 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근거법의 부재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인데도 국회가 특정 민간기관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편적 돌봄을 제공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 높아졌고, 실제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제공이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취지와 반대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은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회는 그동안 입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존엄한 돌봄과 노동의 가치인정은 사회서비스의 공공 책임성을 높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평 [바로가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