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유치원은 ‘학교'로써 공공기관이며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이러한 지도·감독·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를 시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여전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흐름에 반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비리사태가 벌어진지 일년이 훌쩍 지났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도 330일이 지나 유치원3법이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유치원3법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 급식,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3법을 시작으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유치원3법 통과를 시작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장할 상시적인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해가야 하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이에 유치원3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91128_유치원3법 처리하라
20191128_유치원3법 처리하라 20191128_유치원3법 처리하라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일부 교육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한 비리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갔고, 이에 시민들은 분노하며 정부당국의 분명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도 330일을 훌쩍 경과한 이 시점에,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가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유치원3법에 대해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회계는, 세출예산 과목의 세출예산 항목에 인건비, 운영비, 교육활동비, 적립금, 상환금, 시설설비비 등이 있어, 이미 유치원 시설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시설유지 등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사립유치원은 원장 급여를 뺀 모든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 유치원을 설립 시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까지도 최소 85% 이상 면제받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지급은 비리유치원이 환수조치 당한 돈을 국민혈세로 다시 메꿔주는 꼴이 됩니다.

그럼에도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일부 교비를 마음대로 유용하려는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살피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는 비영리기관 및 학교로써 마땅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을 가로막는 것이며,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 조건을 요구하며 비호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유치원3법'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 더 놀라울 정도로 아주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교비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입니다. 유치원3법을 시작으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3법 통과를 시작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장할 상시적인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해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곁에는  모든 아이들의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내일 29일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치원3법은 유치원비리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연히 통과되었어야 할 법임에도 어처구니 없이 통과가 지연되었습니다. 내일 유치원3법은 반드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대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 유치원3법 찬성을 약속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시민들을 지켜보고 있고 기억할 것입니다.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유치원3법 취지훼손 시도 중단하라!
  • 유치원3법은 어른의 양심이다. 양심을 지켜라!
  • 유치원 비리근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지금당장!
  • 일년동안 국회는 무엇했나. 유치원3법 본회의 통과시켜라!

 

2019년 11월 28일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유치원3법 처리하라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에 분노한 시민의 불꽃 발차기! 퍼포먼스


 

[유치원3법] 어른의 양심, 나는 찬성합니다
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http://bit.ly/2Oukd1g  => 바미당/민주평화당/무소속 의원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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