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0-07-31   1020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던 문재인 정부, 선언과 맞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인상폭 결정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던 문재인 정부, 선언과 맞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인상폭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 담아야

 
어제(7/31)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기준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2.68% 인상되었고, 월 소득인정액이 146만2887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는다. 오늘 결정된 인상률은 기본증가율 1%와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중외소득 508만원)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기준중위소득(2018년 기준 452만원)과의 격차를 6년간 걸쳐서 해소하기 위한 추가인상률 1.68%가 더해진 것이다. 공식소득통계 변경에 따른 격차해소와 1.2인가구 가구균등화지수가 일부 보완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증가율 1%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의 평균 상승률인 4.6%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근거도 박약한 수치이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문재인 정부 자신에 의해 또 다시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기준중위소득 수준으로는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자료 변경에 따른 격차해소를 추가증가율에 대해서도 1.68%씩 6년동안 해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국가통계위원회가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공식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했던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중위소득이 높게 나타난다는 이유로 2019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용을 거부했다. 더 이상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할 수 없게 된 2020년에 들어서야 6년에 걸쳐 그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는 정부 스스로 결정한 원칙에 반하면서까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  
 
예산상의 이유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려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반복되는 반복지적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같은 예산부처의 꼭두각시가 아닌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회로 거듭 나기를 촉구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 운영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위원과 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이 다수가 포진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예산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해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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