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모형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의약분업 연기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는 유보되어야 한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5일 올해 7월로 예정되었던 의약분업을 2000년 7월로 연기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였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의 사용을 막음으로써 경제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36년 동안이나 준비미비를 이유로 미뤄왔다. 그럼에도 오늘 또 다시 준비미비를 이유로 정치권이 연기법안을 처리한 것은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로비와 상임위 소속 의사, 약사출신 의원들의 직역이기주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94년 약사법 개정 이후 5년 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준비미비’는 직역이기주의를 감추기 위한 허울좋은 포장일 뿐이다.

2. 의약분업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없이 실시시기만을 연기한다면 무기한 연기로 이어지는 것은 명약관화다.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진정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실시시기 연기에 앞서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36년 동안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지 의약분업 모형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의약분업이 우리 나라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과 의료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을 모형논의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구한 적도 없었다. 지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1년 간 의약분업이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의약분업에 대한 성의있는 합의를 도출해 낼 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3.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가 아무런 담보 없이 연기법안을 처리한 것은 업계의 이익 앞에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만일 현실적으로 7월 1일 실시가 정말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의사협회와 약사회간의 의약분업 모형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의약분업 연기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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