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청소년보호법 : 주요변화와 논쟁점

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다.

97년 3월에 제정·공포되어, 그해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환경을 규제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것이다. 이 법은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는 국가차원의 노력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법 적용상의 문제 등에서 논란이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첫째, 몇 살까지 '청소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둘째, '금지'와 '규제'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 셋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로 요약될 수 있다. 이밖에도 또 하나의 법을 제정했다는 의미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과, 매체물에 대한 규제조항은 '사전심의'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이처럼 논란이 된 청소년보호법은 제정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조항들을 갖추고 개정되면서, 또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청소년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 청소년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의 연령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만 18세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청소년보호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 '청소년 폭력과 학대'를 청소년 유해환경에 포함시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폭력을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청소년 유해환경' 안에 포함시켰다.

■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세분되고,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정하여야 한다'로 강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할 경우, 통행을 저지할 수 있고, 통행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지한 담배·술·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 유해매체물 등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차단을 위한 더욱 강력한 조항들을 신설하고,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영리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되어 청소년에게 음란성, 폭력성,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은 유통이나 소지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 법개정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확인한 매체물에는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고, 매체물 제작·발행 및 유통을 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 피해 청소년 법률지원 및 청소년재활센터 설치근거 마련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피해 청소년을 위한 법률상담·소송업무대행 등의 법률지원을 위한 전문변호사를 두거나, 피해·가해 청소년 및 약물남용 청소년의 재활을 목적으로 청소년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되었다.

■ 강화된 처벌규정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것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을 학대하고 영리·흥행을 목적으로 장애기형 등의 형상을 관람시키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등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속칭 '삐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기타 과태료 역시 최고 100만 원이던 것이 최고 500만 원으로 강화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더욱 강화시켰다. 특히 청소년 연령범위를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만 18세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청소년보호법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고등학생까지는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97년 10월에 열린 제 3 회 청소년보호토론회에서는 '18세 미만'을 기준연령으로 할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생의 5/6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19세 미만'을 기준연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러나 98년 교육통계에서 전국 일반·실업고 3학년 학생의 연령을 살펴보면, 고3학생 중 85%가 18세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18∼19세로 상정하였던 97년 당시의 발표와는 매우 다르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의 95.5%가 만 6세인 현실에서 이들이 18세가 되는 시점은 대부분 고3생이 아니라 대학교 1학년생 또는 직장인이다.

개정법의 연령규정 상향조치로 인해 결과적으로 18세의 대학신입생과 직장인은 기호품인 술·담배가 금지되고, 이른바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열리는 신입생 환영회와 회식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통행금지구역은 다녀서도 안되고, 다닐 경우에도 타의에 의해 다른 곳으로 쫓겨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이들은 한 살 더 먹을 때까지 이같은 규제 속에서 "술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며, '성인문화'를 일찍 접하는 것이 좋을 것 없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청소년보호법은 '규제'와 '현실성'의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18세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술과 담배를 팔게 되면 업주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근간이 되는 '영업의 자유'와 배치되는 것으로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물론 심각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한 사회활동 역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이다.

또다른 현실적 문제는 법에 의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최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취지로 한다고 볼 때, 청소년보호법은 '자율적 판단과 규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못하고, 못 먹고, 못보고, 못 다니던' 청소년들이 19세가 되자마자 그 동안 못했던 것들을 허용받는 것이 청소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청소년보호법은 법규를 위반한 업소 등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해환경에 접하게 되었을 때 청소년 스스로 판단해 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금지·규제하여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자율적 판단과 규제능력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노력, 그리고 청소년들의 역량강화가 '강력한 법'보다 더욱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복지 길잡이 아동·청소년복지팀 감수 : 이용교 광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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