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 요약

1. 조사개요

실업실태조사는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50개 지역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그 지역에 속한 모든 가구(3만 가구)를 대상으로 98년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실제 조사진행은 크게 판별조사와 심층조사의 두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판별조사는 조사대상이 된 3만 가구 가운데 IMF 이후 경제활동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어느 가구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이며, 심층조사는 IMF 이후 경제활동상에 영향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는데 이 조사는 가구조사와 가구원조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97년 11월 이후 경제활동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많겠지만, 실업실태조사에서 정의된 IMF 이후 경제활동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란, ① IMF 이전부터 혹은 IMF 이후 실업하여 조사기간 현재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② IMF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가 다시 취업하여 조사기간 현재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인 사람, ③ IMF 이전부터 혹은 IMF 이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직활동을 개시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여 조사기간 현재 취업활동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①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업자'이고, ② 에 해당하는 사람 중 조사기간 현재 임금근로자인 사람은 '구직경험 임금근로자', 조사기간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구직경험 비임금근로자'이며, ③ 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경험 비경제활동인구'(이하 '구직경험 비경활가구원')이다.* 이들 중 IMF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은 실업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 내에서 다른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가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실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구는 '실업가구'로 정의되었고**, 가구 내에 구직경험 임금근로자나 구직경험 비임금근로자, 또는 구직경험 비경활가구원이 한 명 이상 있는 가구는 '비실업가구'로 정의되었다.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 즉 IMF로 인한 경제활동상의 영향을 받은 가구원이 전혀 없는 가구는 심층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결과

실업실태조사 결과 실업가구의 가구당 실업자 수는 평균 1.12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실업자가 31%, 30대가 24%, 40대가 22%로 나타났다. 실업자들의 실업사유를 분석해 보면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한 경우가 전체 실업자의 7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업자들의 과거 직장은 광공업이 25%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22.5%로 나타났다. 과거 직장의 업종에서 광공업에 종사하다 실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조업 부문에서 실업한 경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업자들의 과거 직장을 직종별로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수노무직에 종사하다가 실업한 사람이 44.5%로 가장 많았고, 전문·기술·행정직 출신도 21.3%에 달했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정규직에 종사했던 실업자가 59.1%로 가장 많았고,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다 실업한 사람이 11.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는 건설일용직 종사자였던 실업자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하기 전에 다니던 과거 직장에서의 월평균임금은 126만 9천 원 가량으로 97년도 임금평균 147만 원***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특히 여성실업자의 과거 직장 월평균임금은 90만 5천 원으로 남성실업자의 과거직장 월평균임금 144만 6천 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실업자 가운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퇴직금수급자격자)은 29.9%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퇴직금을 전부 받거나 일부라도 받은 사람은 80%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의 영향이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미 낮은 계층에 주로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으로 인한 영향은 이들이 속한 가구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실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가구의 53%가 적자상태에 있으며 가구평균소득은 67만 2천 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32.4%에 불과하였다. 특히, 취업자가 전혀 없는 실업가구의 평균소득은 33만 3천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실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소득의 확보는 대개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 그 동안 저축했던 돈에서 조달된 부분, 퇴직금 수입 등 개인적인 자원이나 가족내의 자원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친지나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고용보험의 급속한 적용범위 확대와 공공근로사업의 시행 등 정부의 실업대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나 생활보호, 공공근로사업, 대부사업 등의 공적 자원을 활용한 소득의 확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근로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가족과 본인의 자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는 별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그 골격은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과 관리가 용이한 계층부터 우선 도입되어 실제로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는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아무런 혜택을 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나타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펼쳤지만, 실업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정부실업대책 참여도는 취업상담 및 알선(구직등록), 직업훈련, 실업급여, 공공근로사업, 실업자대부사업, 한시적 생활보호의 6가지 사업을 모두 합쳐도 31%에 불과하였고, 이 중 취업상담 및 알선에 해당하는 구직등록을 제외하면 참여도는 실제로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로 개인적·가족적 자원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심리상태에 관련된 결과를 보면 실업자들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는 실업자가 37%, 우울하고 침체된 심리상태에 있는 실업자가 24%이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실업자가 22%에 달해 실업에 따른 심리적 동요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실업자의 77% 이상이 과거 직장에서의 근로조건보다 못한 일자리라도 구하겠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실업자들이 삶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개인과 가족의 노력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몰린 실업자들이 하향취업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업대책 참여도에 관련된 실업실태조사결과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작년 9월의 수치라는 점에서 조사결과가 발표될 시점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실업대책 참여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 이후 사회보장의 구조적 문제가 다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지금도 실업대책 참여도는 그리 높아지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실업실태조사결과를 지극히 간략하게 소개하였는데, 한정된 지면에 방대한 조사결과를 요약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일부의 내용만을 나름대로 편집하여 요약하는 형식이 되었다. 하지만 실업실태조사는 그에 사용된 설문지만도 10종류에 이르고 심층조사의 경우 조사문항수도 50문항 가까이 되어 조사결과에 수록된 정보는 엄청나게 많아 이 보고서에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이다.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각 학문분과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학문분과마다의 전문성 있는 체계적인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미주


* '구직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범주를 조사한 것은 실망실업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망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오다가 조사기간 현재 구직활동을 포기하였다는 조건 외에 조사시점 현재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더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범주에 속하는 가구원에 대해 실망실업자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고 구직경험 비경제활동인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 따라서 경제활동상태로 볼 때 실업가구의 가구원들의 상황은 가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실업자 외에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도 있을 수 있고, 실업자 외에 취업자가 전혀 없는 실업가구도 있을 수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8.

남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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