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통합은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달성과 국민건강권 확보의 토대이다

최근 사회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지역 확대실시로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나, 도시지역주민이 소득을 하향신고한 반면 직장인의 연금보험료 부담률 변동(월급 3%, 퇴직금 3%에서 월급만 4.5%로 1.5% 인하됨)에 의해 당장 매월 납부금이 늘어났고,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과 일부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자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일부 언론들이 잘못된 사실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여 직장인들의 불만을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장인과 자영자로 분열되어 이권 논쟁에 휘말리는 듯하다. 직장의보노조와 국민연금노조가 가입된 한국노총은 '자영자를 도와주는 잘못된 연금제도와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집단행동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의도적 왜곡이며, 자영자와 직장인의 이해 대립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공무원·교직원의보와 지역의보는 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직장조합은 통합도 안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통합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통합하더라도 지역과 직장의 재정이 분리되어 있고 직장인 전체가 내는 총보험료는 현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의보통합으로 직장인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른다는 주장은 의도적인 왜곡이랄 수밖에 없다.

140개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조합간에 재정격차가 해소되어 위험분산기능이 1개 조합범위에서 전제 직장인 집단으로 확대되며, 임직원 등 고소득직장인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생산직근로자와 저소득직장인은 보험료가 인하되어 직장인 내부에 형평성이 실현되는 효과가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에 의보통합의 1단계로 227개 지역조합이 통합되자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62.5%의 보험료가 인하된 것을 보더라도, 통합의 효과가 위험분산기능 확대와 계층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의 실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 농민, 시민사회 단체가 한결같이 의보통합을 주장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보험료부담의 불형평성을 더욱 개선하려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를 직장의료보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근로자이면서도 지역의료보험에 편입되어 있어 사업주가 보험료의 1/2을 부담하는 5인 이상 의료보험 적용사업장과는 달리 일부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내의 불형평성이 계속되어 왔다. 불완전 취업을 비롯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의료보험에 포괄한다면, 대략 783만 명(가족을 포함하면 1,259만 명)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달성과 의료보험 적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는데,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24%에 그쳐, 지역가입자가 직장인에 비해 45%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런 차이는 보험적용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고지원율을 즉각 50%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올리는 단계적인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10여 년 동안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요구에 따라국회에서 확정되고 정부가 공표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보통합이 시행준비중인데도, 또다시 의보통합 반대 주장이 일어나는 것은, 국민연금 확대 실시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가 드러나자 이 문제 해결은 덮어두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 등 사회보험제도 자체를 뒤흔들려는 기득권 계층의 의도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의료보험을 통합하지 말고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민간보험의 도입으로 해결하자",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가면 안된다, 대수술을 가하여 개인연금과 각종 보험시장의 축소를 막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영자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바로 재벌 등 자본가들이다.

이번에야말로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화두풀이를 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면적인 세정 세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역량을 모아내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자영자와 근로자의 갈등은 깊어지고 국민적 통합은 저해될 것이며, 조세정책, 사회보장정책 자체가 총체적인 불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되면, 결국 삶의 고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층은 우리 사회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일 것이다.

조 경 애 / 의보연대회의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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