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

사회안전망 구축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3,718개소의 읍·면·동 가운데 69%인 2,592개소에만 사회복지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 3,00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31%인 1,126개소에는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 행정직들이 순환보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복지대상자들의 지원 관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확대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난해 전문요원 1,700명 증원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회본회의 과정에서 인건비 전액이 삭감되어 버렸다.

이에 다시 실업대책을 수립하면서 전문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우선적으로 아직까지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지 않은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기준으로 1,200명을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 37억 원을 통과시키게 되어 전문요원의 총정원은 4,2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 신규로 배치되는 전문요원의 임용직급을 현재의 전문요원들과 같은 별정직 7∼8급이 아닌 사회복지직 9급으로 임용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을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요원들을 별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으로 임용시켜 전문요원 전체를 사회복지직으로 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전문요원들은 복지대상자들에게 더욱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87년 처음 배치 당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형태로 추진되어 오던 전문요원 제도가 성공적 평가를 받게되자 계속적인 인력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92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전문요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행정직군내에 사회복지 직렬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 뒤 '95년부터 전문요원의 직무범위가 사회복지사업전반에 걸쳐 담당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서 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 전직 시행을 의결하였다.

전문요원 임용 10년이 되던 '97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이 결의 되었으며, 그해 정기국회시 당시 내무부장관이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98년중으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시키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전혀 추진이 되지않은 채 정권이 바뀌게 되었다.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는 '선거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복지행정의 강화 및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사회복지 직렬화 및 단계적 확대배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결과 "9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시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등에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조직 개편작업이 안정화되는 대로 일반직화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전문요원의 전직에 따른 선결과제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이 될 경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중 국비부담액(서울 50%, 지방80%)이 중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지방의회 등의 반발을 사게 되므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이 되어도 현수준의 국고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하면서 이러한 선결조건이 해결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자치단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조직, 인력을 조정하는 시점에서 전직에 대한 추진시기를 구체화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방법 등 지침을 '99년 11월 경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무조정실에 보고하였다.

이에 행자부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전직 선결 요구사항 중 가장 큰 걸림돌이던 전문요원 인건비 국비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지난 4월 14일 임시국회시 사회복지사업법 제 14 조에 "국가는 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 통과시키므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법조항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예산당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인건비를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강제조항으로 변경하거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하여 각서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직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전직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또다른 요구사항이라 본다.

전문요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이므로 그 인건비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문요원은 지방직공무원이므로 정확히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인건비를 해결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전문요원의 전직문제는 전문요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정책인 것이다.

금번 7월중으로 배치하기로 되어 있는 1,200명 시험공고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전문요원의 신분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채용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7월 이후로 시험을 연기하고 신분도 사회복지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임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단계 지방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전문요원의 정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요원의 정원을 증원하면 행정직이 더 감축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있어 인력추가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전직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행자부의 입장은 지방공무원 정원령에 의해 전문요원 전체를 현직급대로 전직을 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현재의 전문요원 3,000명 중 결원수를 제외한 2,900명 중 7급 2,400명, 8급 500명 신규채용하게 되는 9급 1,200명 이라는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로는 승진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직급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7급 2,400명 가운데 33%선인 800명 정도는 직급을 8급으로 낮춰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전문요원들의 직급 재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전문요원의 전직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전직에 따른 직급 하향문제가 전문요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은 일반행정직들의 배치기준과는 달리 사회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배치되어 근무하여 왔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하여 전직에 따른 직급재조정 문제가 지역에 따라 심각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전문요원들의 전직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에 시·군·구 의견을 취합하여 시·도 단위에서 전체 직급, 경력을 고려한 인사이동이 반드시 실시되어 최소화시켜야 하며 직급 재조정에서 하향적 방안만 고려될 것이 아니라 직급 상향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직 기간은 전직대상자 전체를 동시에 전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기간 안에 전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직시험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특별임용자격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급수에 7급 이상은 사회복지사 1급, 8급은 사회복지사 2급, 9급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임용직급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급수가 다른 자에 한해서만 3년간 3회의 시험기회를 제공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가 2급인 경우는 시험과목수를 2과목으로 하고 3급인 경우는 3과목을 실시하여 합격자는 임용직급으로 전직시키고 불합격자는 자격증 급수 해당 직급으로 임용시켜야 한다

이번 1,200명의 신규 채용으로 지난번 1단계 구조조정시 일부 지방에서 전문요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초과인원으로 포함된 38명(대구5, 경기4, 충남2, 전북3, 전남23, 경남1) 전원을 금번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의 정원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월 말부터 있을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시 전문요원은 감축인원에서 제외되었다. 그것은 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고 본다.

전문요원의 전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의 요구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제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각서를 원하고 있다.

부처간의 협의각서로 전문요원의 인건비 문제가 최종 해결될 수 는 없다. 그것은 사회복지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이고 전문요원은 지방직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조직에서 배치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인건비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인건비를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으로 전직되는 시기는 늦어도 2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9월 이전에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것은 전문요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이기 때문이다.

김진학 /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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