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3   1950

대법원,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파기 환송

대법원,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파기 환송

1. 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원고 이기남 (67세)이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서울고법에 환송할 것을 판결하였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김창국)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조흥식)는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기남(67세)씨를 원고로 선정하여 서울시 관악구청을 피고로 하여 1994년 12월 23일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본 소송은 노인복지법 제13조(노령수당)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는 이를 70세로 인하, 시행함으로써 현행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고. 이는  노인세대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자 함이다.

4. 본 소송의 쟁점은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여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1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해석론이 문제되고 있다. 1995년 5월 4일자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의 최저 연령도 65세 보다 높여 집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해석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상고를 제기하였다.    

5.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하고 본 소송을 서울고법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에 의한 본 환송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소송에서 쟁점인 노인복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해석에 대한 고법의 판결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서울고법 제2특별부는 노인복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해석함에 있어 정부예산 사정상 당장에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65세 이상의 자 중 지급대상자의 연령까지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는 정부예산의 필요로 전면적인 노령수당제도가 시행되기전의 과도기적인 제한은 “대상자선정기준(선별주의)”과 “지급수준”을 변경,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어서 이에 의해 해결 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연령기준까지 상향조정할 필요를 예정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서비스 전반에 걸친 국가의 급여제도에 대한 현 문제점을 인정하였다 볼 수 있다. 현행 노인복지서비스의 대표적인 제도는 공적부조 사업중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기 보다는 단지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에 국한되어 실시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노인문제는 생활보호대상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국가의 노인복지 향상의무에 관한 새로운 기준점 제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률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법 등은 강제규정이 아닌 “…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이를 시행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 할 수 있는 악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대법원판결은 바로 이러한 임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해석은 위법이라는 원고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넷째.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제도가 갖는 본래의 의미에 충실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헌법과 법률로서는 그런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시행령, 지침 등에서는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이 적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대로 행정당국에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는등 사실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현행 사회복지 제도의 법과 시행령 그리고 사업지침 등 간에 나타나고 있는 괴리와 모순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허술한 사회복지 제도의 체계확립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집행부처의 충실한 법 집행없이는 한국 사회복지는 형식만 갖춘채 내용은 사회복지 현실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6. 참여연대는 1994년 12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1차 공익소송으로서 서울고법으로 환송 판결을 내린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과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의료보험연합회장 직권남용 고발’, ‘지역의료보험 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7. 이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의료보험연합회장의 직권남용 고발’건은 정부당국에서 제정하였던 의료보험 적립금중 의료기관 자금조선 관리규정을 취소함으로써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운용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은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8.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인복지법, 나아가 한국의 사회복지관련법 체제와 위상에 큰 영향을 가져오고 그와함께 단순히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머물게 한 그동안의 학계.법조계의 태도를 일신하는 획기적인  판결로서 두 손을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뿐만아니라  환송 이후의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예의주시 하면서, 재판 방청인단 조직과 방청, 노인복지법 개정운동을 비롯한 제도개혁운동, 노인복지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한 세미나의 개최,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서명운동, 법률청원, 관계당국항의방문, 거리집회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이다.

별첨자료  1. 소송배경,
          2. 소송의 배경과 쟁점                    
          3.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노인복지정책 과제

swc199604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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