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16   1051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소년소녀가장제도 폐지하라

정부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소년소녀가장제도 폐지하라.

 최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에서 공통된 피해자가 결손가정의 아동이나 소녀가장 등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나 가족이  보호할 수 없는 요보호 아동이라는 데 주목한다. 일련의 사건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사건들은 헌법에도 보장된 아동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복지의 부재가 조장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임의규정으로 점철된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제도와 행정체계는 또다시 허실을 드러내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고사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조차 보호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특히 요보호아동에 대해 정부는 생존권과 건전한 성장발달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존재않는 전대미문의 제도로 국가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는 충남의 소녀가장 성폭행사건에 대해 보호의무를 소홀히한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동은 가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가장제도는 요보호 아동에게 아동의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으면서 가정의 책임을 져야하는 가장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95년말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5,118명이며, 96년 생활보호사업지침에 의한 보호수준은  1인 월 약7~8만원의 생계보조비와 의료보호 및 교육보호, 연 약 2만원정도의 학용품비, 연 49,790원의 피복비, 1일 500원의 영양 급식비, 중고생 1일 400원의 교통비, 중고생 1인 연 6만원의 교양도서비 등이다. 현재의 보호수준은 매우 저급한 물질적 수준이며 아동의 건전한 양육보호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왜곡된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엔은 1989년 국제사회가 적용해야 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제정함으로써 18세 미만의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법적 기준 및 지침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가입하고 1991년 12월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이의 실현을 위한 사법, 행정 절차의 마련과 예산편성방안도 마련하지 않는 등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이 적절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무를 제18조, 제19조에서 부과받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자인 부모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하고(제18조), 모든 학대,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9조, 제39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동복지법상의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임의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아동 및 요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시급히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소년소녀가장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내 전문가 보호하에 ‘그룹홈 제도’나, 전문가의 정기적 접촉과 상담, 관찰과 점검이 뒤따르는 ‘유료 가정위탁제도’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명무실한 아동위원제와 각종 사회복지위원제 역시 실제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시도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산되어 요보호 아동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 이중적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요보호아동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swc1996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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