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4-26   3079

지역의료보험료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불공평한 의료보험 체계로 인해 직장의보보다
부당하게 과다 부과된
지역의료보험료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접수"

1. 참여연대에서는 94년 12월부터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이 운동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문제를 법의 심판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공익소송을 전개하고 있는 바, 이미 국민연금과 노령수당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그 3차 공익소송으로 1995년 4월 26일 오후 2시 김포군에 살고 있는 김규태씨(35세 김포군 통진면 동을산 1일 100-31)명의로 지역의료보험료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이 소송은 의료보험이 통합일원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소득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은 농어민 등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직장의료보험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과다 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합 정관이 법률이 위임한 바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5. 참여연대에서는 이후에도 사회복지문제와 관련된 공익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깊은 이해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을 노인복지법의 규정대로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1995년 5월 4일(木) 오전 10시 서울 고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당일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별첨자료 – 소송관련 참고자료
1995년 4월 26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조 흥 식
<별첨자료>

지역의료보험료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심사청구 건

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이 가입되어 있는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는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료에 의하면 농어민의 경우는 직장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17%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보대상자 중에서 동일한 재산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면 2만 200원을 월보험료로 납부하는데 반해 강원도 화천군에 거주하면 3만 3천 9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3 > '농어민의 의료보험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 참조).  이렇게 농어민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소득, 재산, 가족수, 세대, 자동차 등 5가지 요소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개별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인데, 이 정관은 의료보험법상 보험료부과에 대한 위임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다.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이 소송은 농민들의 불만이 높은 현행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부과방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농어민의 의료보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직장근로자와 자영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다. 직장근로자는 소득에 대한 정율제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반해 농어민과 도시자영자는 소득, 재산, 세대, 가족수, 기타 재산 등 5가지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민과 도시자영자가 직장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함 보험료 부담을 하고 있다. 1993년 현재 적용종별 보험료 부담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 표 1 > 에서 보는 것처럼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농촌 지역의보의 경우 세대당 자부담 보험료 수준이 12,600원으로서 직장의보의 10,738원보다 약 17%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swc199504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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