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13   697

사회복지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한 공동성명서

복지예산 삭감 철회하고 삶의질 보장 약속 이행하라!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무의탁노인, 장애인 등 생활보호대상자와 사회적 약자의 복지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2만여 사회복지사들의 대표조직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 공익소송 및 국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최근의 복지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하지 못하며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지난 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삶의 질 세계화’를  자주 강조해왔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복지기획단과 국민복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과 각종 사회복지 발전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민들은 문민정부 들어 축소 추세에 있는 사회복지예산과 열악한 복지수준이 다소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복지 청사진은 화려한 말잔치로만 끝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최근 당정합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서민들을 위한  MRI의 의료보험 포함, 농어촌 지역 의료원 설치, 의사상자 구호비 인상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전액삭감된 반면 방위비와 관변단체 지원 및 여당의원 지역사업 지원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먼 정책 사업들에 예산이 대거 배정되었다. 이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OECD가입을 앞둔 현재에도 ‘선성장 후복지’라는 개발독재하의 경제 종속적인 사회복지 정책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부산물로 우리사회는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 계층갈등의 심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국민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안전의 위협과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예산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지출도 하지 않는 현실은  ‘삶의 질의 세계화’ 나  ‘사회통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국민에 대한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52년 협약을 승인함으로써 자국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고 있다. 그에 견주어 OECD가입을 목전에 둔 한국사회는 선진국이 50년대에 설정한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은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확대)에서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책임 증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도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10조)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는 여전히 추상적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세계화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제도 및 예산의 확대가 비생산적인 비용지불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산업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병리현상으로 인한 비용 지불을 최소화시킴으로서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주는 요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의 ‘희생과 봉사’로만 유지되는 50‘년대식 자선적·구호적 사회복지는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복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과 사회연대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복지예산을 GDP5% 수준까지 증액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사회복지예산을 평균 40% 증액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재경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방위비 증액 등을 위해 이마저 삭감한데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심성·정치성 예산편성은 이제 그만 종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이 국민의 권리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국민의 공복(公僕)인 정부여당과 국회의 책임있는 조처를 엄중히 요구한다.

swc199609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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