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8   969

국민의 복지를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는 조규향사회복지수석의 사퇴를 촉구한다

사회복지병 운운하는 조규향사회복지수석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3월 17일에 있었던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실업대책으로서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잘못하면 복지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경제가 발전하면 사적 안전망이 생긴다는 조규항 사회복지수석의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국민들은 신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IMF의 매서운 한파로 더욱 극심해지는 실업과 생활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조규향 사회복지수석의 발언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는 커녕 사회복지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수석은 더 이상 국민의 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없으며, 혁신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극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한국에서의 대량실업은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IMF한파로 인해 3월 현재 실업자가 150만명을 선회하고, 하루 1만명씩의 실업자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98년 하반기에는 200만명을 훨씬 넘어선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 10명중 1명이 실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실업률 10%대의 본격적인 고실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에서의 대량실업은 곧 가족의 생계수단 상실과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지금도 실업,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으며, 생계대책을 마련할 길이 없어 온가족의 동반자살, 살인, 가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이 국민들의 생계파탄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임은 자명하다.

‘저성장-고실업’사태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저성장-고실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 기업과 가족의 복지기능약화라는 상황 속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실업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내맡겨질 수 없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지가 강력히 요구되는 때이다.

이러한 때에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서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사회복지확대가 사회복지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OECD 국가들의 경우 사회보장 지출이 GNP 대비 평균 13.3%인 반면 우리나라는 GNP 대비 1%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적 상황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얘기이며 그 안일하고 태만한 인식에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한국경제상태를 볼 때 향후 몇년간은 고도성장을 통한 대량의 고용창출이 불가능함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고용보험확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만으로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대책이 될 수 없음은 확연하다. 따라서 ‘저성장-고실업’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해감과 동시에 기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와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IMF도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복지부문에서 적자재정으로라도 실업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있다.

사회복지확대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없는 조규향사회복지수석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날 김대중대통령은 실업대책마련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새내각이 ‘실업대책’내각이라는 각오로 임해햐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김대중대통령의 실업대책마련과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대한 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회복지수석은 사회복지병 운운하면서 오히려 사회복지에 대한 협소한 시각을 보여주었고, 이는 사회복지수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소견이 없는 조규향 사회복지수석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다시 한번 향후 1-2년간 예상되는 제로성장, 대량실업 사태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수석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개혁성 그리고 사회복지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춘 인사가 재임명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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