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0-02   1364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의원에게 국민의 상징물(마패) 및 의견서 전달

국정감사 의원에 감사(監査) 상징물(馬牌) 및 의견서 전달

국민연금기금운영의 문제점과 대안 의견서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사망,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법에 규정된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소득의 중단 없이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1998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은 1995년 7월에 농어민에게 확대되었고, 2000년대 이전까지 도시지역주민에게 확대될 예정이므로 머지 않아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노후생활과 사망, 부상 등의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됩니다.

연금제도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또한 전국민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관리, 운영은 경제 사회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선진국가에서 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국가, 기업,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빈번한 대규모의 사회적 갈등은 연금제도가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제도의 관리, 운영은 국민적, 사회적 합의하에 신중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의 방만한 운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으로의 무분별한 강제예탁, 관리운영에 있어서 가입자의 민주적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등 국민연금의 관리,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국회의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등의 위헌성)

– 정부의 연금기금 차입은 예수금증서의 교부를 통한 국가의 기채행위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국채 발행행위 또는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58조에서 정한 국회의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을 잠탈한 위헌적인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소정의 의무에탁 규정 등은 결국 국가의 기체행위에 관한 헌법 제58조 소정의 국회의 의결권을 면탈하는 입법으로 그 자체가 위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결국 조세수입으로 소요 재정자금을 조성할 경우 초래될 국민의 조세저항을 회피함과 아울러 국회의 의결권을 피하여 국민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을 재정자금화하기 위한 위헌입법을 하였다는 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 적어도 현행 헌법 하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그대로 존치한다면 국회 역시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2. 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과정에서 연금기금의 조성자인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3. 자원 배분의 부적정 및 낭비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1995년 9월말 현재 총 기금 10조 4천억원의 63%인 9조원 상당이 예탁되어 소비되었습니다. 1996년말 예탁금 1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수년 내에 정부 일반회계예산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기금규모는 2024년에 최대 208조원(88년 불변가격), 전국민가입을 전제로 할 경우 2021년 355조원(93년 불변가격))

– 정부 국책사업 중 일반회계(즉 세입세출예산)로 투자되거나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특별회계로 투자되는 경우는 각기 국회의 사전 사후 통제과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자원의 적정배분과 국민의 의사결정참여를 확보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단지 행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자금집행을 통하여 자원의 적정배분이라는 재정원칙이 왜곡되고 심지어는 수조원의 막대한 국가자본이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4. 상환불능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정부의 원금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기금예탁금 때문에 수년 내에 연금기금의 원금 상환불능 상황이 도래하고, 10여년이 경과시에는 이자 역시 상환불능 상황이 도래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환불능 상황이 초래하기 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부과장식으로 전환하여 연금급여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다음 세대에 부과하면 된다는 것이나 이는 단지 국가가 기채하여 소비한 돈을 차세대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고 차세대는 막대한 조세 및 기여금 부담으로 시달리게 되고 이로 인한 연금수혜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세대간의 갈등 및 사회분열 등의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5. 현행 국민연금법상으로는 원금상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으며, 예수금증서는 환가성이 없습니다.

6. 연금의 수익성이 훼손되었습니다.

– 연금기금 예탁금에 대한 수익률이 94년 9월 이전까지 국공채 수익율보다 평균 연 3% 이상 낮았고, 현재에도 일반 시중금리다 저리로 적용되고 국공채 수익율보다 약간 낮은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공채 수익율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정부의 공신력 및 도덕성이 훼손되었습니다 .

– 연금기금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기여금으로서 일반조세와는 성격이 상이하며, 더욱이 현행 기금은 전국민이 가입한 상황이 아니므로 조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특정 게층이 부담하는 기금을 다른 계층이 사용하게 되는 불형평성을 초래하고 현행법상 연금기금을 수익성 있게 관리운용하여야 할 주체인 정부가 이를 일반재정자금화하여 소비함으로 인하여 정부의 공신력과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2항 의무예탁규정을 폐지 전제로)

1.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통한 독립성 확보

– 연금 수급권자들의 운영위원 참여 확대
– 국회가 추천한 운영위원 신설 등을 통하여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을 민간부문으로 구성
– 국공채 매입에 있어 정부국책사업 투자부문, 국공채 이자율, 상환조건 등에 관한 정부와의 독립적인 협의권 확보

2.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연금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매회계년도 예결산 대국민 공고 및 연금가입자들의 자료열람, 등사권 보장을 통한 연금기금운용의 민주성, 투명성 보장

3. 예수금증서를 대체하는 국, 공채 발행 및 매입

– 정부 재정자금 소요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공채 발행안 국회 제출
  → 이에 관한 국회 의결 (헌법 제58조)
  → 특정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공채 발행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국공채 매입 (따라서 기존의 예수금증서 교부방식 폐지)

– 이렇게 하였을 때
  ① 국회의 의결권 확보
  ② 환가성 확보 및 국공채 상당의 수익성 보장
  ③ 만기상환의 확실성 확보
  ④ 절차의 민주성 확보
  ⑤ 자원배분의 적정성 보장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swc199610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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