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0 2000-02-10   593

‘직장 노동자 보험료 인상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최근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된 ‘직장 노동자 보험료 인상’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이 자료는 이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7월에는 전체 직장 노동자의 평균보험료는 현재와 동일함.





  • 2000년 7월에는 현재 140개로 나뉘어 있는 직장의보조합의 재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전체 직장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은 변화가 없으며, 단지 직장 노동자 내부의 보험료 변동만 있는 것임. 따라서 직장 노동자의 평균 보험료는 40,132원으로 현재와 동일함.


  • 더구나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은 2002년까지 분리되므로 자영자의 소득파악 미비로 직장노동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없음.



직장의보의 재정통합으로 많은 노동자, 특히 저소득,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보험료가 내려감.





  • 직장의보의 재정통합과 보험료 부과기준 변동으로 직장 노동자 내부의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짐. 전체 노동자 중 57%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단지 43%만 인상됨. 더구나 인하되는 노동자는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이고, 인상되는 노동자는 고소득 노동자임(〈표 1〉).


  •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기업체의 99.1%를 차지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0.9%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보험료가 인상됨(〈표 2〉).




직장의보의 재정통합은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달성함.





  • 현행 조합방식에서는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도 소속된 조합에 따라 보험료 액수가 달라짐. 예를 들어 월 보수가 250만원인 모 은행 직원의 보험료는 30,480원인데 비해, 동일소득의 모 직장의료보험조합 직원의 보험료는 129,514원으로 4.25배나 차이가 남.


  • 더 큰 문제는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의 90%에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반해, 고소득자는 소득의 절반 정도에만 보험료가 부과됨(이는 고소득 노동자는 저소득 노동자에 비해 상여금의 비율이 높은데, 현재는 상여금은 보험료 부과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저소득 근로자가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약 50% 정도 높은 것이 현실임.


  • 직장의보의 재정통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자가 버는 총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이렇게 되니까 그 동안 자신의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덜 내던 노동자(주로 대기업, 고소득 노동자)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더 내던 노동자(주로 영세기업 저소득 노동자)의 보험료가 인하되어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짐(〈표 2〉).


  • 이는 고소득자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제도적 결함 때문에 부담하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임.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안되는 상태에서 노동자만 총보수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2000년 7월에는 직장조합끼리만 재정이 통합되므로 자영자의 소득파악 문제는 직장 노동자의 보험료 수준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일부 언론에서 “봉급생활자를 쥐어짠다”는 표현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것임.


  • 노동자의 보험료 부과소득이 총보수가 되면서 부과소득의 크기는 커졌지만 반면, 보험료율은 인하되어 결국 노동자 전체가 내는 보험료의 크기는 변화가 없음.


  • 2002년 직장과 지역조합의 완전통합때 더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임. 현재에도 노동자의 근로소득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이것은 보험료 부과소득을 현행대로 하나 총보수로 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음. 문제는 재정 완전통합시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올리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을 위해 힘을 합해 노력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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