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5-23   643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1.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첫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인 상,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 연금 지급액 축소를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 연금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내년 1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에서는 이미 94년 정부의 국민연금기금운용 손실분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소송, 95년 국민연금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 국민연금 관련 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등 각종 공익소송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제도 및 그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3.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파산의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으 며, 더욱이 정부의 잘못된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재정 불안정성이 가중 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된 것으로 그 동안 정부는 별다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수방관하여 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4. 비록 연금재정 위기의 주원인이 기여율과 급여수준의 불균형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기금운영상의 문제 역시 위기를 심화시켜 온 주요 원인중의 하나라고 할 때, 이를 도외시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 은 덮어둔 채 연금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5. 더구나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은다 른 기금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국가의 일체의 부담없이 순 수하게 국민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입자의 동의없이 편의적으로 재정자금화해온 정부의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을 개 혁하지 않은 채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해택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제 도를 고치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 이다.

6. 그 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199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자금으로 강제예탁케 하여 이를 과도품 시중 금리보다 싼 이자로 공공부문에 투자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연금가입자들에 손해를 발 생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왔다. 국민연 금법상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회는 가입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왔고 그나마도 공공자금관 리기금법으로 인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기구로 전락한 상태에서 재정경 제원의 의도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7. 참여연대에서는 그 동안

첫째, 현재의 기금운용방식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기금이 공공자금으로 예탁되고, 정부는 연금기금 원금 상환 불능은 물론 매년도 이자도 지급 못하는 사태로 빠질 개연성이 상존하 고 있다는 점

둘째, 사회보장기금이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환금성이 보장되는 유가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원금상환을 확실히 보장하 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환금성이 전혀 없는 ‘예수금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금상 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예수금증서의 교부를 통한 정부의 연금기금 차입은 사실상 정부 의 기채행위에 해당되나 국공채 발행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회의 심 의 및 동의 절차가 무시되고 있고, 사용처가 분명해야 하는 연금기금의 성격을 무시하고 다른 재원과 혼합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넷째,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재정자금으로 차용됨으로써 정부 일반회계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차용할 기금의 규모 및 배분처의 결정, 사후 결산 등 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국회의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등을 누차 지적해 왔다

8. 국민연금기금은 그 운용여하에 따라 경제성장의 결정적 질곡으로 작용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훌륭한 내자동원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한국경제 의 지속적 성장에 중요한 자금원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국민연금 각 계, 각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므로 내자동원 규모 및 용도는 국 민적,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9.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국민에게 부담만 전가시 킨 채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앞서 지적한 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혁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재정위기에 처한 한국 공적연금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 작업이 동시에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10.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기획단이 그 동안의 관행처럼 모 양 갖추기식의 들러리 기구로구성되어서는 안되며, 각계각층의 연금가 입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동시에 실질적인 개혁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전 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