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8-10   2591

한국 여성장애인의 가정생활 실태 및 대책

전체 장애인의 38.3%인 총 53만 명이 여성장애인으로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1980년에 32만여 명, 1995년 47만 명 이후 여성장애인의 출현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장애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몇몇의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5; 권선진, 1996; 오혜경 외, 1998, 1999 외 다수), 우리 사회의 여성 장애인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지닌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장애로 인해 가정 속에서만 생활하게 되므로 교육과 결혼, 취업 등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며, 사회로부터도 소외됨에 따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문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미주1) 자료 가운데 여성장애인의 가정생활실태를 분석함으로서 여성장애인이 가정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외에 성폭행, 폭행 등의 실태를 통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복지 지원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법·제도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연구나 정책개발에 있어서 성인지적 접근(gender mainstream)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물론 생계보장, 이동권 확보, 교육 및 취업기회에서의 불이익 등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요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공동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더하여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경험하는 불이익이 추가되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육아, 출산, 성폭력 등 남성장애인이 경험하지 않는 부가적인 문제가 있으며, 남성장애인에 비해 사회참여 기회도 더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여성복지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소외집단으로 남아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이라는 추가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 속에서도 더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복지법의 기본법에서조차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 성폭력 문제는 제도적으로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였으며, 이는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당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조항(제8조)이 포함되었으며, 1997년에는 이전에 ‘신체장애’의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것에 ‘정신장애’ 부분을 추가하였고, 1998년에는 다시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의 내용이 추가 개정되었다. 성폭력 이외에 여성장애인의 일반적인 인권보장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1998년 12월 장애인인권헌장 제11항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인권헌장에서 여성장애인의 보호와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 조항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성장애인 복지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장애인의 가정생활상의 문제점

1. 결혼과 가족 실태

여성장애인에게 있어서 결혼과 가정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전통과 가문을 중시하며, 여성에게 자녀생산과 양육, 그리고 가사노동의 전적인 책임을 강요하는 풍습과 문화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결혼생활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재가 여성장애인의 경우, 유배우가 4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별 40.6%, 미혼 10.3%, 이혼 4.6%순으로 나타나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여성의 약 9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참조). 남성과 비교해 보면, 유배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별이 높게 나타나 혼자 사는 여성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이 남성보다 클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과 출산의 부담, 양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결혼의 성립이 어려워 혼자 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결국 여성장애인은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결혼상태를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인적자원을 포함한 사회적 자원동원에 있어 불리하고, 이들이 고령이 되었을 경우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표 1] 재가장애인의 결혼상태 (단위: %, 명)

결혼상태
남자
여자
전체
미혼
18.8
10.3
15.5
유배우
72.2
44.2
61.5
사별
4.8
40.6
18.6
이혼
4.2
4.6
4.5
100.0
100.0
100.0
(N)
(2,417)
(1,545)
(3,962)
전국추정수
820,180
512,748
1,332,928

주 : 비해당(만 14세 이하) 162명, 무응답 1명 제외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재가 여성장애인의 결혼 시 사회적 차별정도는 “매우 많다”가 32.6%, “많은 편이다”가 21.3%, “많은 편이다”가 10.4%로 여성장애인의 전체 64.3%가 결혼 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혼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장애 및 장애와 관련하여 과다한 혼수의 요구, 장애를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 외도 등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에 있어 결혼과 가정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오혜경, 2000).

재가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가족관련 사항인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인 경우가 38.7%, 본인이 21.3%, 부모가 21.0%, 자녀인 경우가 12.9%로 조사되었고, 그 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등이 나타났고, 비혈연의 경우도 0.4% 였다([표 2] 참조). 또한 총 가구원수는 2명(21.8%), 4명(20.0%), 3명(18.4%), 5명(15.2%) 순으로 나타났고, 혼자 사는 여성장애인의 경우도 무려 14.3% 였다.

[표 2]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사례수
백분율(%)
본인
114,298
21.3
배우자
207,354
38.7
자녀
68,865
12.9
자녀의배우자
3,802
0.7
부모
112,677
21.0
형제자매
4,141
0.8
조부모
4,718
0.9
손자녀
1,135
0.2
배우자의 부모
10,960
2.0
배우자의 형제자매
3,302
0.6
기타친족
1,831
0.3
비혈연
2,339
0.4
총합계
535,422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2. 자녀양육실태

근래에 조사된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실태에 따르면(김정우 외, 2000),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의 대부분 본인이 양육하거나 친정부모 및 시댁에 의뢰하여 양육하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는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이고,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본인이 양육해야 하는 이유로는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시 가장 절실한 어려움은 자녀의 심리적 위축(34.1%), 부모역할 부족(30.4%),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23.9%)로서, 물리적, 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신체적 조건 때문에 물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자녀가 성장하면서는 물리적 어려움에서 자녀의 학교 관련 행사에 참여를 꺼리게 되고, 자녀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등, 점차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옮겨가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장애인의 경우 자녀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위 사람들의 반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녀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들은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직계가족, 주변사람, 친척, 이웃들의 편견으로 결혼 이후에도 자녀를 낳아 기르는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여성장애인의 자녀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자녀출산과 양육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회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더불어 주위 사람들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여성장애인 스스로도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성폭력 및 가정폭력

폭력에 관한 문제는 장애 또는 비장애여성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저항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과 장애인이라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가정 내에서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폭력을 당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대표적인 폭력형태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가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경험여부에 있어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한다”가 8.4%로 나타났다.(미주2)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참는다 혹은 도망간다”식의 소극적인 대응이 14%였고, “경찰에 신고한다”의 적극적인 대응은 불과 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3.8%가 느끼고 있으며, 이 중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기관에 대한 필요성과 서비스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60%가 상담소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가정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면 단순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무시, 심리적 학대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추세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정학대를 경험한 경우는 전체 13.8%이고, 이 중 2.8%가 학대를 자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대의 가해자는 남편이 36.7%, 형제자매가 25.5%이며, 대처방법으로는 “참는다”가 67.8%, 적극적 저항이 15.1%, 상담소 이용은 불과 1.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대다수의 여성장애인들이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른 채 그냥 참고 살아가고 있으며, 상담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나 실질적인 이용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 앞으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여성장애인 가정생활 관련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응

여성장애인 관련 제도와 정책의 정비

우리 나라에는 장애인 혹은 여성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있다. 장애인 관련 제도로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노인·장애인·임산부를위한편의증진법」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안에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여타의 모든 법안에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 제도가 없다. 또한 아직까지도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디서 개발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정부서조차도 모호한 상태인 것이다.

또한 여성 관련 제도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여성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나, 장애여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남녀평등, 장애, 비장애인이 평등한 법령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차별적인 법령이 지속적인 발굴과 개정작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가져야 한다. 하지만 여성 관련법 혹은 장애인 관련 기본법 등에서조차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며 동시에 여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배려가 크게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으로서 독특하게 경험하게 되는 임신, 출산, 성폭력 분야 등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복지에서 이들 고유영역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분야와 여성분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결혼과 관련하여서는 부부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 및 가족 산전 산후 관리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 도우미 제도의 확대 실시, 여성장애인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 보장이 요청된다.

결혼 및 자녀양육 등과 관련해서는 먼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대책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일부에게만 제공되어지는 가정도우미제도의 확대 실시와 여성장애인을 위한 자녀양육 도우미 제도의 도입이 정책·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관한 건강관리 및 산전, 산후관리 지원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따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아 진료비 부담이 크다. 따라서 여성장애인들의 임신 출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밖에도 여성장애인은 정보가 취약한 집단이므로 공적, 사적 지원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관은 여성장애인들에게 임신, 출산에 관련된 정보제공 서비스, 임신, 출신과 관련한 산부인과 진료의 접근성 보장, 산후조리원과의 자원연결서비스, 임신, 출산비용에 대한 후원자 연결서비스, 부모역할에 필요한 정보제공 서비스 등 공식적 지지망 확보에 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부모의 가정의 건강한 삶 영위,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의 심리, 정서적 강화 및 탈선방지 등을 위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 및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직접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나, 그와 동시에 여성장애인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이 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관련시설이나 서비스 부족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외출이 어렵다거나 본인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물리적인 이동과 접근에 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또한 생계를 위해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거나 자녀양육이나 가사부담으로 시간이 없다는 등도 이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권선진, 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우 외, 2000,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장애의 심리적 극복과의 관계’, 한국가족복 지학 6(2000,10).

변용찬 외,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4,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미 간행.

오혜경 외, 1999, ‘여성장애우 평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오혜경 외, 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b, 『여성장애인 의식조사 보고서』.

미주

1) 2000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 졌다. 첫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가구조사, 장애 판별조사, 두 번째 조사내용은 장애별 특성,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호여부, 보장구, 여가 및 사회활동, 경제상태,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일반현황 및 거주 장애인의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록 여부 및 등급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의 크기는 약 44,000가구(200개 지역)이며, 표본추출방법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추출 모집단으로 하고 200개 지역, 지역당 220가구 총 44,000가구를 층화추출하였다. 최종 완료된 조사는 200개 조사지역의 방문가구수 44,128가구 중 39,411가구로서 조사 완료율은 89.3%로 집계되었다.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7)에서는 여성장애인의 15.9%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남시 여성의 전화(2001) 실태조사에서는 3.1%가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약 10% 전후로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에 대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혜경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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