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2-15   147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태, 그 이후

지난 2001년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중앙 및 지방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복지협의회 재건과 역할 재정립의 일환으로 문태준 회장 퇴진을 주장하는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문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투표에서 2001년 사회복지계의 핫이슈에 선정될 정도였다.

개혁운동의 발단

이번 개혁운동은 2001년 1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단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운영이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였는데 이유는 시·군·구 지역에 기초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사협)에서 시·도 협의회에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운영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존재위기를 느끼게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50여년간 사회복지협의회가 존재하면서 수행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무시된 채 말이다. 그리고 시·도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이 중앙조직(전국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연합회)을 별도로 구성함에 따라 회원이 이탈하는 것에 대해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도 촉매작용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의 결집으로 개혁운동이 전개

2001년 5월 10일 전남 나주에서 개최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Workshop에 참석한 직원 모두가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체성, 자기반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현 협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직원 스스로가 한사협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후 두 차례의 시·도협의회 사무국장회의와 전국사회복지협의회직원연합회(이하 전사련) 임원회의를 거쳐 5월 24일 한사협 상근부회장을 면담하고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사항의 문제해결 방안과 대안을 요구하고 답변을 5월 29일까지 요청하였다. 그러나 답변은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앙과 지방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전사련 조직의 임원들이 한사협에 문제해결 방안과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결국 6월 4일 전사련의 사무국장과 과·부장들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위기극복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6월 11일에 한사협 사무실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6월 11일 전사련 직원일동이 작성한 호소문의 요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복지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 대한 반영이며, 현재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한사협의 제기능과 역할 상실,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 대외적 관계정립의 실패 등으로 인한 대표성 상실 등에 대한 자성과 아울러 사회복지협의회는 종래의 관례적인 틀을 벗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회복지협의회 발전 및 수습대책위원회 구성

이러한 개혁운동 기간 중 6월 21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작금의 사태를 수습하고 장차 사회복지협의회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발전 및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수대위)를 구성하였다.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는 ‘현안의 주요 과제인 문태준 회장의 거취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치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본회의 회무는 상근부회장의 책임 하에 정관에 따라 총괄하며,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 제기된 사항, 직원들의 건의 및 그 밖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의된 내용을 심의한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협의회 발전을 위한 합의된 내용을 관철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정부, 국회 등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하고, 협의회 업무의 정상화를 위하여 직원들은 조속히 회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등이다. 이러한 결의사항에 대하여 전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전사협) 직원일동은 ‘6월 30일까지 회장의 퇴진과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수대위 위원들의 조정요구와 퇴진대상, 조직개편을 수대위에서 공식 발표시 업무의 부분복귀, 회장 퇴진시 즉시 업무복귀, 협의회 발전방향 조정 및 수립은 퇴진대상 및 조직개편 이후 즉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대위에 대한 요구공문과 요구공문에 대한 회신을 몇 차에 걸쳐 독촉한 결과, 회장 진퇴문제는 ICSW 아태지역 사회복지대회 종료후 9월말까지 사퇴권고, 수대위 위원 조정불가, 전직원 즉시 업무복귀, 그 외 요구사항은 차기회장 결정사항,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사협 요구에 대한 수습대책위의 의견이 6월 29일 제시되었다.

7월 2일 개최된 회장단 회의에서는 현 회장은 “2001. 12. 31일까지 임기를 유지하되, 2001. 10월 중 차기 회장을 선임토록 하고, 앞의 내용이 수대위와 직원 대표간에 원만히 양해가 된다면 직원들의 집단농성 행동은 불문에 붙인다, 그리고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결정되었다. 이후 7월 3일 수대위에서는 회장과 전사협 직원대표 양측의 의견에 대하여 수습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수습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촉구 내용은 “문회장은 ICSW 아태지역 사회복지대회를 성공적으로 종료한 후, 조속한 시일내 본 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의 거취 문제와 발전방안을 처리한다. 본 협의회 발전방향은 금주내 그 안을 확정하여 직원대표의 의견을 협의·수렴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본 수대위는 양측에서 수습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수대위 수습안에 대하여 7월 4일 직원일동은 지금까지 전사협 직원들의 주장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전국의 사회복지계 인사들의 성원이 헛되지 않고 이번 사태의 수습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수대위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또한 수대위의 기본적인 의견에 함께 함과 아울러 이번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기를 바라는 공식입장을 전달하였다.

사태수습을 위한 동의서에 서명

이러한 과정의 결과, 7월 6일 수대위에서 회장단과 직원대표의 주장을 협의·조정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문태준 회장, 전사협 직원대표 4인, 그리고 수대위 위원장의 입회하에 각각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문태준 회장은 ICSW 아태지역 사회복지대회를 성공적으로 종료한 후, 조속한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의 거취문제와 발전방안을 처리한다. 문회장은 2001년 10월 중순까지 새 회장을 선거하고, 회장 임기는 2001년 12월까지 유지하되 모든 본회 사무처 회무는 상근부회장에게 위임한다. 직제개정은 신임회장이 처리한다.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불문에 붙인다. 직원들은 즉시 회무에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문회장 동의서 백지화 기도 ‘동의서보다 정관이 우선한다’

그러나 7월 27일 개최된 회장단 회의에서 문태준 회장은 동의서 백지화 의지를 드러냈다. 문 회장은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회장단에게 7월 31일에 개최될 이사회에서 문 회장이 미리 작성한 결의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7월 3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수대위 위원장이 수대위가 힘든 과정을 거쳐 이행하기로 합의한 동의서 내용결과를 보고한 것에 이어, 문 회장이 회장단 회의(7. 27)의 결의사항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이사들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이사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남은 이사들만으로 결의사항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7월 31일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의사항의 주된 내용은 ‘수대위가 제출한 동의서 내용에 있어서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후 전사협 직원일동들은 문 회장과 직원대표간에 합의한 동의서의 이행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회원들에게 알렸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과 위상정립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헌신적인 의지 그리고 발전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회원이 차기회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총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10월 23일에 개최된 총회 안건은 차기 회장 선출이었다. 동의서 대로라면 문태준 회장은 차기회장의 후보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최일섭 회원도 회장후보로 추천되었다. 두 후보가 회장후보로 추천되자 사태 당시 수대위 위원장이었던 김영모 회원이 두 회장 후보에 대한 견해를 간략히 회원들에게 제시하자, 정견발표 중 최일섭 후보는 김영모 회원의 주장대로 향후 여러 가지 후유증이 예견됨에 따라 후보사퇴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주장한 후 총회장을 빠져나갔다. 과반수 이상의 출석회원들도 같이 총회장을 빠져나가면서 이번 총회는 무효라는 주장까지 있었다.

이번 총회의 참석회원은 위임을 포함하여 102명이 출석하였으며, 투표를 실시한 회원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49명으로 문태준 후보가 43표, 최일섭후보 3표, 기권 3표의 결과가 나왔다. 협의회 정관(제30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에는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먼저 총회에서의 선거결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인 52표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찬성수(43표)가 의결정족수에 부족하여 의결되지 못하였음에도 임시의장인 어윤배 회원(당시 숭실대 총장)이 문태준 후보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 것이다. 총회 결과에 대해 사회복지계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자 협의회에서는 추가 참석자를 사후 조작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까지 하였다.

범사회복지계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개시

11월 29일에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학계·중앙사회복지협의회·지방사회복지협의회를 대표하는 8명의 회장들이 모인 준비모임에서 범사회복지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기사태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12월 14일 개최된 총회에서 문 회장은 정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1년 임기를 조건으로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찬반을 물어 임기 1년짜리의 회장에 선임되었다. 선임된 이후 문태준 회장은 개혁운동 기간동안 눈 밖에 난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감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사태 이후 5명의 사회복지인들이 직장을 떠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반대로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직원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인지 몇몇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급을 시키는 등 회유책을 사용하였다.

사회복지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면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과연 무엇인가? 약 1개월 동안의 개혁운동은 직원 개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전개된 것인가? 이번 사태가 과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부에 협의회 재건과 위상 재정립을 슬로건으로 전개한 개혁운동정신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기를 바라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사회복지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남진열(중앙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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