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0-05-25   888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OECD 보건의료통계(2019)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 4.7개의 2.6배나 되고, 병상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코로나 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병원의 약 90%가 민간병원이기 때문임. 민간병원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 설치 등에 소극적이어서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드러냄.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사는 병상당 OECD 평균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함(OECD 보건의료통계,2019). 이에 더해 민간 중심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상당수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기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돈벌이가 쉬운 분야에 쏠려있는 상황임.
  • 더욱이 공공의과대학이 없고, 공공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수는 매우 부족함. 이처럼 의료인력수를 확충해야만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의료인력과 공공인력 등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2. 세부 과제

1) 공공의료 기관 30% 확충

  • 권역별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을 점검해야 함. 
     

2) 공공의료인력 확충 위한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함. 

3)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예산 지원 내용을 법률로 명시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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