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0-10   465

100조를 운영하는 지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공청회 지상중계

국민연금기금이 2003년이 되면 1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한 해 예산에 달하는 규모의 기금이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금운용과 관리감독체계가 전면 쇄신될 필요성이 있다.

연금기금, 관리감독체계 부재

꼭 기금의 증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체계로 기금운용의 건전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현재는 기금운용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형태이나, 1년에 단 몇 차례 모이는 위원회이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관심도 떨어져 기금 배분의 비율을 정하는 것 이외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일상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셈이다. 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이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적인 운영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의결권 행사로 가입자 이익 증대시켜야

한편으로는 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면서 연금기금이 매입한 주식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입법화되어 공적 기금으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어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증가하고 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올해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참여연대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지지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처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갖는 역할에 대한 인식과 효과가 무르익을수록 기관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의 공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전적인 규정정비와 입법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온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자정책에 대한 재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금기금의 성격상 가입자의 노후를 보호해야하는 특성으로 인해 투자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기금 운용의 목적과 투자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수익률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10월 11일 참여연대의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관리감독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대안적 논의와 의결권행사와 기금운용 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시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의 내용을 요약한다.

국민연금의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방향 / 김연명 중앙대 교수

□ 국민연금기금이 2003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IMF의 요구에 의해 연금기금의 국가 강제차입이 폐지되면서 공단이 직접 투자하는 기금의 비중이 35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우리나라 최대 기관투자가이며 이들의 투자전략은 국민연금의 미래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그러나 막대한 기금 규모에 비해 공단은 장기적 투자 전략이 없으며, 또한 수십조의 기금운용을 감시, 감독하는 감독체계가 매우 부실하다. 현재 기금운용을 감시감독하는 독립된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실 등에 이루어지는 감독기능은 인력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거의 실효성이 없다.

□ 또한 국민연금투자 전략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가입자의 참여와 발언권이 확보되어 있으나 비상설기구로서의 한계 때문에 수십조원의 기금운용투자 전략 및 관리감독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독립된 관리감독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기금운용파트와 이를 감시감독하는 관리감독기구가 대부분 나뉘어져 있어 연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연기금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 김연명은 현재 복지부 연금재정과, 공단 감사실, 국민연금연구센터 기금평가팀 등에 흩어져 있는 기금투자 전략 수립, 기금운용 관리감독 조직을 통폐합하여 독립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상설조직은 '기금투자정책파트', '준법감시파트'(compliance), 성과분석파트, 재정추계파트 등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야 하며, 직원들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복지부, 재경부 등의 공무원 등 반관반민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기금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재의 시점에서 독립된 기금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할수 없으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체계 확립과

기금운용의 건전성 제고방안 /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민연금기금은 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충실 (duty of loyalty) 및 선관주의 의무 (duty of care)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결권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연금기금 수익률을 향상시켜 연금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조치들을 강구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의무 까지 있음을 국민연금법에 반영

의결권 행사의 판단기준이 될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제정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전담위원회를 구성

전담직원과 전담위원회는 의결권행사결과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정기적으 로 보고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 측 의사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관리

국민연금관계자의 투자대상 기업의 사외이사 겸임 금지

의결권 행사관련 기준과 절차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준법감시인 역할강화

의결권 행사관련 사항들을 일체 공시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연금기금이 시장상황, 정치적 외압 등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연금 가입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중장기 투자정책(investment policy)과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사전적 합의 및 사후적 준수가 중요하다.

중장기 투자정책은 기금의 사명 (mission),투자 기간 (investment horizon), 위험 허용한도 (risk tolerance), 투자 목표수익률 (investment objectives), 전략적 자산배분 (target asset allocation), 펀드매니저 구성 (investment manager structure), 성과 분석 (performance evalu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 요소가 정해져야 하위 요소를 정할 수 있는 구조 (top-down 방식)가 확립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금융부문, 공공부분 및 복지부문에 투자함으로 인해 서로 상충되는 다수의 사명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금운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기금사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연금은 그 성격상 장기투자가 가능하므로 위험 허용한도와 투자 목표수익률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배분에는 전략적 자산배분(policy or target asset allocation), 전술적 자산배분(tactical asset allocation; TAA), 포트폴리오보험(portfolio insurance)의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중장기 투자정책상 의미를 갖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이다. 전략적 자산배분비율을 장기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과소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입하는 자산 재배분 (re-balancing)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발제내용에 대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재정경제부 오갑원 국민생활국장, 보건복지부 문경태 연금보험국장, SEI 에셋코리아 곽태선 대표이사, 한국개발연구원 이혜훈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가입자를 대표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엄규숙 연구위원,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향에 대한 의견과 정부의 입장 등 각계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그 구성과 체계에 대한 이견은 있었으나 토론자 모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관리감독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재경부 오갑원 국장과 SEI에셋코리아 곽태선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특히 재경부 오국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하였으나) 기금운용본부의 공단으로부터의 독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문경태 국장은 중대한 사안이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KDI 이혜훈 박사는 의결권 행사 자체에는 찬성하나, 이에 앞서 기금관라감독 체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정치적 영향 등으로 인해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관리감독체계의 개편과 의결권 행사 등은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연금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가입 기피, 저소득층의 배제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입자의 이해에 충실한 방향으로의 입법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혜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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