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20
503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심의에 대한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의견서
건의서 1998/8/20(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국민연금법 심의는 유보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법 개정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