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7   1142

15대 총선공약 – 사회복지부문 공약 평가

복지공약, 장미빛 선심공약

재원마련 없는 복지공약(公約). 공약(空約)일뿐

1. 총  평

 4개 정당의 15대 총선 공약중 복지공약은 우리나가 복지국가인가 하는 환상을 갖게 한다. 4당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 부럽지 않은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장미빛 그 자체이다. 4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정당은 나열적으로 이런 저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만 하였을 뿐, 정책의 시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재정의 규모에 대한 파악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각 정당이 약속이라도 한듯이 재정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민주당은 GNP 5%제시). 우리나라 정당의 선거철 정책제시가 현실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장미빛 선심공약만을 일삼아 왔는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 역시 그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둘째. 현실적으로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급격히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각 정책의 시급성과 현실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즉 절차와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각 당의 공약을 보면 이러한 단계별 추진계획이 거의 없다. 즉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야기 하면 학생이 숙제로 급조한 보고서를 읽는다는 느낌을 들 뿐, 공당(公黨)의 책임있는 정책발표라고 볼 수 없다.

 셋째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치게 민간에게 이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는 보편적이고 제도적으로 시행되기 보다는 잔여적이고 보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하였지만 각 당의 복지공약은 사회복지의 잔여적, 보충적 모델에 충실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지혜택의 적절성, 복지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복지 수혜의 포괄성,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가준으로 할 때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은 한마디로 수준미달이거나 형식적인 내용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제도를 시행할 정확한 주체가 없다.

 다섯째. 각 당의 공약이 재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령수당의 지급, 장애인 생계보호 수당 인상, 장애인의 사회적응 저해요인 개선 등은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자당, 민주당 등이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번 15대 총선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탕 삼탕되는 각종의 공약은 결국 선거시기에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허황한 장비빛 공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섯째. 각각의 공약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실현 계획이 없다.
 각종 수당의 인상, 제도의 개선 등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노령수당의 경우 현행 노인복지법 제13조[노령수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70세 이상된 노인들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따르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개선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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