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9-10   1198

프랑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장

프랑스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시기적으로 1970년대 중반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발생 이후이다. 이전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경제 호황에 힘입어 고용 형태 등의 경제 활동 상황의 단순함이다. 즉 상용 근로와 해고, 실업상태 등이 경제활동인구에게서 볼 수 있었던 주된 모습이었다. 둘째, 법적인 측면에서, 노동법 관련 조항은 오래 전부터 계약 체결에 있어 고용 기간의 무제한성을 천명하고 있다(노동법 art. L 121-5). 동 조항은 1982년 공포된 관련 명령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프랑스 고용 계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 위기의 도래, 이에 대한 대처 필요성은 노동 유연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낳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의 제정, 개정이 본격화되었음은 물론이다. 본 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규정 문제와 범위를 먼저 살피고, 이어서 이에 대한 보호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 규정 문제 및 규모

먼저 비정규 근로의 개념 규정과 범위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으나, 본 글에서는 파견직, 임시·계약직, 일용직 등 전통적 의미의 비정규직 외에 시간제 근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외국의 사례 소개 시 가장 용이한 경우는 현재 한국의 유사한 제도 및 용어가 있는 경우일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프랑스에서 비정규 근로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유사한 용어로서 비정형 근로 (le travail atypique)라는 용어가 존재하나, 이는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 근로보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비정규 근로와 유사한 용어로서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우선 임시 근로(le travail temporaire)가 있다. 이는 비정형근로와 동일한 것으로서 이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M.-T. Join-Lambert, 1994 :142). 먼저 한시적 근로 계약(Contrat du travail de la dur e d termin e, CDD)으로서 고용 기간을 사전에 명시하든지, 불확실하게 규정 (예: 공사 현장에서의 고용 기간은 관련 공사 종결 시점과 동일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파견 근로 (le travail d'int rim)로서, 이는 특정 회사에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동안 제3의 기업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이다. 이 또한,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노동력의 대여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새로운 고용 형태에 속한다.

둘째, ‘특별한 고용 형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임시 근로보다 큰 범위로서, 이미 언급한 한시적 근로 계약, 파견 근로 외에 최저 생활 보호 제도(RMI)가 실시된 1980년대 말부터 새롭게 등장한 유급 수습, 고용-연대 계약 근로, 일자리 복귀 계약, 청년 고용(emploi-jeune) 등을 가리킨다.

세 번째, 시간제근로를 들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것으로, 실시 당시 페미니스트, 그리고 사용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추진된 바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를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최근 발표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표] 프랑스 취업자의 지위

(단위: 천명)

 
1990
1999
전체
%
남성
여성
전체
%
남성
여성

전체

비봉급생활자

봉급생활자

시간제

계약하의 도제

특별한 고용 형태

22270

3217

19053

2667*

209

1719

100.0

14.4

85.6

11.9*

0.9

7.7

12834

2122

10712

145

880

9436

1095

8341

64

839

23055

2861

20194

3715**

302

2794

100.0

12.4

87.6

16.1

1.3

12.1

12708

1918

10790

683

206

1343

10347

943

9404

3032

96

1451

자료 : Recensement de la population, Insee

* : 1991년 기준 ; ** : 봉급생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임 (비봉급 생활자 중 시간제 근로자는 전체 취업의 약 1%를 차지함)

위의 [표]에서처럼, 프랑스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 근로 종사자는 1990년의 20%내외에서 1999년에는 약 30%를 기록, 10년 동안 약 10%의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중에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약 80%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취업자 중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은 45%를 차지, 남성의 17%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취업 구조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 보장

기본적으로 비정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45년에 천명되고, 1978년에 실현된 보편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정규 근로자는 봉급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조합(R gime g n ral)에의 가입이 일반적이다. 일반 조합의 적용 대상자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연령, 성, 국적, 지위, 사용주의 수뿐만 아니라 봉급 액수, 계약의 형태, 성격, 유효성에 관계없이 종속적 근로 상태의 봉급생활자는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간의 기본적인 차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기여율의 책정, 부담 주체, 그리고 급여 제공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의 자격 및 권리,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호 분야에 있어서, 건강(질병, 출산), 장해, 노령, 산재 및 직업병, 가족 부양, 실업을 들 수 있다. 특히 실업에 있어서, 한시적 계약(CDD)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사용주 혹은 강제에 의해서 계약 파기가 발생했을 경우 수혜 자격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다.

기여금 납부에 있어서, 아래 [표]는 최근 부문별 노 사 양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봉급 생활자 사회 보장 보험료 부과 비율 (1999년 1월)

부과기준
사회적위험
보험료비율(%)
사용자
근로자
전체
임금총액

(상한선존재)

건강보험
12.80
0.75
13.55
노령보험
1.60
1.60
미망인보험
0.10
0.10
산재 및 직업병
가변적
가족수당
5.40
5.40
노령보험
8.20
6.55
14.75
주택보조전국기금
0.10
0.10
보편화된 사회기여제(CSG)
7.50
7.50
사회부채배상기여제(CRDS)
0.50
0.50

출전 : Infos URSSAF, 1999

* 실업보험은 독립 운영되고 있으며 부과비율은 사용주 5.13%, 근로자 3.01% 이다 (1997년 1월)

이렇듯, 사회보장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 보전 차원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취약 보상 급여(indemnit de pr carit )가 제공되거나 최저생활보호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고용 상태가 아니라 이들이 종사하는 열악한 근로 성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은 특별 조항의 신설, 보완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중 특이한 점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Jean-Jacques Dupeyroux, 2000).

첫째, 임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 사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체는 관련 노동자의 기여금 납부 의무자로서, 모든 사용주는 기업의 파산 시 봉급 지급 및 기여금 납부를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보증을 증명해야 한다고 관련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노동법, art. L. 124-8). 재정적 보증의 증명을 위해서 해당 사업체는 사업상 정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용 사업체(entreprise utilisatrice)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용 사업체는 임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보증 부족이나 위법 시 근로자 봉급이나 기여율 납부를 대신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대신 이용 사업체는 임시 근로자 채용 사업체 상황에 대한 사회보장 기구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둘째, 파견 근로자의 산재 및 직업병 비용 지불에 있어서도 채용 사업체뿐만 아니라 파견 사업체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여금 부담 주체는 채용 사업주이나, 노동 무능력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파견 사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역시 첫 번째 규정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외에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현금 급여 제공의 가능성 명시, 기여율 산정에 있어서 소득 상한제의 실시로 인한 시간제 근로자 채용 기피 경향에 대한 조치로서 시간제 근로자 기여율 특별 산정 방식의 개발 (1992년)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사회 보장 운영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배제 현상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45년 사회 보장 개혁 당시 주요 원칙이었던 보편주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위한 특별 제도의 시행이다. 대표적으로 임시 근로직 종사가 이를 채용하는 사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열악한 상황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증 제도를 통해 이용 사업체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동 유연성에 대한 사회의 반발, 시간제 근로의 확산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복지 철학이자 사상인 연대주의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연명,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 쟁점과 정책”,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5(2001년 여름호).

심창학, “프랑스 사회복지의 변화 : 체계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Dupeyroux, Jean-Jacques, Droit de la s curti sociale, Paris, Dalloz, 2000.

Join-Lambert, M-T. et al. Politiques sociales, Paris, Presses de la FNSP & Dalloz, 1994.

http://www.insee.fr/fr/home/home_page.asp(프랑스 통계청, INSEE)

Infos, URSSAF.

심창학/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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