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8-10   1012

10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24일 의료보호법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부터 올해 2월 임시국회까지 정부입법안과 시민단체가 지원한 의원입법안을 병합심리한 결과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법령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

의료급여법, 무엇이 바뀌나

의료보호법개정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다. 의료급여의 수가,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도운영에 민주적 참여기전이 마련되었다.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하도록 명시하였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병의원이외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제한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권리가 개선되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기금 지급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한 것은 의료급여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의료보호환자 차별의 원인을 일부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법 개정사항외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대결의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기금 재정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2003년까지 2종 본인부담금율을 10%수준으로 낮추도록 하였다. 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 조치를 계속 감시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보완되어야

이러한 법 개정 정신에 의거할 때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와 의료급여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시행령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현재 운영중인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을 준용하여, 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을 두어야 할 것이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는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수를 7인 이내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은 5인 이내로 하였으나, 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같은 10인 이내로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 모두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사업의 기본 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및 1,2종 자격 심사, 의료급여 특례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급여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급여내용에 예방, 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한 조항이 있으나 이에 관한 의료급여기준, 의료수가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선언에 그치고 있다. 시행령에 예방, 재활의 급여확대를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신체 수발이나 방문 간호, 보장구 등에 대해 10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급여 종별 구분 폐지되어야

오는 10월1일부터 의료급여법이 시행되면서 의료보호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의료보호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첫째, 의료급여 종별 구분의 문제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급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급여법에서는 여전히 대상에 따라 급여범위를 달리 하도록 되어 있어 1,2종 구분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본인부담금의 문제이다. 의료급여법에는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남아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국가가 지급하는 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는 빈곤층이 병에 걸렸을 때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들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종 '비급여 항목'으로 인하여 1종 환자는 총진료비의 34% (본인 부담 무료가 아니라), 2종 환자는 46% 정도(법정 본인부담 20%가 아니라) 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의료급여의 현실이다.

셋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가 예측 가능한 의료급여 진료비를 예산 배정하지 않는다면 진료비 체불과 그로 인한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지 못할 것이다.

조경애 / 건강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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