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6 2006-06-21   831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여성인권

현재 미 국방부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재배치는 평택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은, 미국정부의 전 세계에 걸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미군 기지를 대구과 평택, 그리고 부산, 두 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분위기를 고조 시킬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가 대형화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미군범죄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미군기지가 이전ㆍ확장이 되면, 성매매와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쉽게 예상되는 일입니다.

기지촌, 미 국방부에게 관리당하다

1960년대부터 한국정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성매매 금지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결지를 정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 편, 미군이 주둔해 있는 기지 주변은 특별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보건소를 통한 성병 관리 체계를 만들고, 성매매를 통한 외화획득을 장려하려는 규칙적인 ‘애국’교육과 영어교육을 한국 정부가 개최하는가 하면, 성매매피해여성들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기지촌’ 지역마다 자치회를 결성하는 등 국가가 성매매를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기를 위해서 ‘기지촌’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기지촌’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수많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를 통해 여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클럽 업주나 군인들을 동원하여 성병검진 등 강제적 의료행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진을 통과하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몽키하우스’ 라고 부르는 강제적 수용시설에 감금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행해진 의료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미군은 미군들의 성병유무와는 상관 없이 여성들에게 성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그 여성이 소속된 클럽에 ‘오프리밋’-즉 미군출입금지-을 주어 클럽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곧 해당 클럽에 소속된 여성들에게 빚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클럽의 업주들이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날의 손해를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빚으로 얹히기 때문입니다. 클럽에 소속 되지 못한 길거리의 ‘히빠리’라 불리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경우에는, 성매매과정에서 미군들에게 살해, 폭행, 강간 등을 당하였습니다.

미군 기지의 훈련 시에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성매매업소(이하 클럽주인)들의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차출되어 미군의 훈련지까지 따라가 성매매를 강요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여성들은 강제적으로 인신을 구속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성매매 강요는 결국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성병, 임신과 낙태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심각한 육체적 질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감금, 폭행, 일상적 폭력에 노출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징후 등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는 단기간에 걸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가 본격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확산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지금 막아야

현재에도 주한미군 주둔 기지 주변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에 ‘특별하게’ 허용되고 있는 성매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기지촌’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는 내국인 여성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 여성들도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6년, 미군기지 주변에 있는 프로덕션들에 의해 외국의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인신매매된 이후로, 지금은 미군기지 주변의 클럽들에 필리핀, 러시아 등으로부터 인신매매되어온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여성들은 여전히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성병검진을 받고 있으며, 미군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오락을 즐기기 위해 기지촌의 클럽들에게 ‘오프리밋(OFF LIMIT)’딱지를 발급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클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군기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와 성매매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한다면, 성매매와 인신매매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기지의 확장은 곧 ‘기지촌’의 확장과 성매매,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 허용지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커진 미군기지 주변에 더 많은 클럽들이 생기고, 그에 맞춰 더 많은 내, 외국의 여성들이 인신매매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존의 주한미군주둔지 주변 ‘기지촌’에서는, 평생 동안 미군과 한국정부 양측의 이익을 위해 인권을 침해당한 여성들과 아동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공여지 활용에 대한 지방자체 단체들의 계획에도, ‘기지촌’여성들과 아동에 대한 보상이나 생계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당장 평택 안정리(K-6) 에서는 미군임대용 건물을 짓느라, 기지촌 여성노인들이 살고 있던 쪽방에서 쫓겨나 삶의 터전을 잃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체단체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순덕 두레방 소식지 <기지촌 할머니, 어디로 가야하나?>

이렇듯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여성에 대한 수많은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왔던 역사적 사실과,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현실을 볼 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이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삶을 빼앗긴 수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도서

캐서린 H.S. 문 [동맹속의 섹스] (서울: 삼인출판사) 2002년 6월

김현선 “주한미군과 여성인권” (새움터) 2002년

새움터 “경기도 성매매실태조사 자료집” (새움터) 2000년

새움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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