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9-04-17   995

[성명] 박능후 장관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입장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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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해야

 

2019년 4월 16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내년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환영하는 바이며, 정부가 반드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정부의 국정과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대폭 후퇴시켜 부양의무자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2017년 수립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또한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개선안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 표명은 늦었지만 전향적인 의미를 갖는다.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곧 다가온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의 책임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개인에게 씌우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적폐였다. 수급의 자격을 공공부조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과 소득에 의해 좌우되도록 만든 이 거대한 장벽은 빈곤한 사람들로 하여금 수급권을 주장할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시대적 과제다. 지난 20여년간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고, 최근에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까지 추정한 연구자료도 제시되었다. 기획재정부도 더 이상 가장 빈곤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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