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노인정책 2019-06-10   1892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태 공익감사 청구

 

20190610_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관련 공익감사청구

 

오늘(6/1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6/15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시설학대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2005년 발생한 노인학대사례는 2,038건, 2008년에는 2,369건, 2017년에는 4,62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가 2005년 46건이었고, 2008년에는 55건, 그리고 2017년에는 327건으로 지난 10년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가 약 6배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시설 중 대다수의 학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9(금지행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학대피해사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법보다 처분의 강도가 낮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명령(단순 경고)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상담원이 수개월에 걸친 현장조사 및 사정, 사례판정회의 등을 거쳐 노인학대로 판정된 분명한 사례조차 최종단계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서 어떤 행정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학대의 중지 및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엄격한 행정처분과 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시.감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행정처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감시감독의무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가 아닌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1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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