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0-06-30   1176

[중생보위 위원님 보세요!] 기준중위소득 적정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요구

“기준중위소득 적정인상을 통한 생계급여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피켓팅] 2020년 7월 3일 (금) 오후 1시30, 코리아나호텔 앞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 2020년 7월 3일 (금) 오후 2시, 코리아나호텔 앞  

 

 

오는 7월3일(금) 오후 2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중생보위에서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등이 담길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이하: 2차 종합계획)>이 논의 및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한국사회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선정기준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보장수준과도 연결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지난 4년 평균 1.98%에 그쳤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의한 최저임금만 받아도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대비 30%를 최대 급여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52만원에 불과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한참 부족한 현실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가통계지표를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한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2017년 말부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조하여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중생보위는 가계금융복지자소를 통해 측정된 필요인상분이 높게 나타나, 시효 만료된 가계동향조사를 끌어와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간 값으로 2.94%라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어떠한 논리적 근거 없는, 예산에 적절히 맞춘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4년 평균 1.98% 인상률은 예산에 맞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이 작년뿐 아니라 반복적이었음을 방증합니다. 지난 6월28일 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변경.. 복지수당 줄줄이 올라 수조원 재정부담⌟기사에서, 복지부는 ‘재정충격이 없도록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역시 복지사각지대해소와 생계급여 현실화가 아닌 예산에 맞춰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중생보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하여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작년 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생계급여 등에서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의료급여에서는 폐지하지 않고 생계급여에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특정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완화 완이 단계적 폐지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생보위 회의가 예정된 7월3일(금) 오후 2시,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적정인상을 통한 생계급여 현실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할 것을 요구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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