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합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제주도와 중국 녹지그룹 사이 행정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4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그룹이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시작된 행정소송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영리병원 개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많은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0/15(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동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제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중국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재판부에 영리병원 설립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1015_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2020.10.15.(목) 오전 11:00 청와대 앞 분수대,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문]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중국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은 10년 넘게 국민들과 함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대 운동을 해왔습니다. 녹지 국제 영리병원을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녹지 국제 영리병원이 실제 개설될 경우 그 파장은 제주도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지 국제 영리병원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병원입니다. 또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영리병원 개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영리병원 개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난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병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며 평범한 다수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 그런 돈벌이 병원일 뿐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 대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해 온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재판 결과에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자, 영리병원 도입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2.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주도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녹지 국제 영리병원의 개설을 허가한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덕에 감옥에 가 있지만,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고 중국 녹지그룹 편에 섰던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지금 반민주적 행정을 밑거름으로 대권 주자가 되겠다고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사태 책임자가 저렇게 중앙무대 정치 꿈만 내뱉고 있는 것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도 영리병원 반대표가 두려워 제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공론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민의 피땀이 서린 혈세 3억 원을 들여 도민들의 뜻을 묻는 공론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민들은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 불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뒤집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주 도지사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해 진행한 공론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이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결국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결국 이 엄청난 송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적 폭거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영리병원 개설을 합법화하는 판결로 제주도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3. 영리병원 허가는 처음부터 잘못된 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 요건인 우회 투자 논란이 해소된 것이 없었다는 점, ▲의료 관련 유사사업 경험을 입증하는 그 어떤 서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중국 녹지그룹에 개설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행정 조치였습니다. 중국 땅 투기 재벌회사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내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녹지 국제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인의 우회 투자 논란으로 병원 개설허가 당시 병원의 핵심 인력인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의 기능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녹지 국제 영리병원에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우리는 지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 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많은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입니다.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명시된 영리병원 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영리병원 정책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합니다.

    녹지 국제 영리병원의 개설은 모든 이들이 건강할 권리를 외면한 비민주적이고 무능한 행정 정책이며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대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디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 땅에 영리병원이 세워지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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