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0-11-14   528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확대는 기업 부담때문에 안된다?

규제개혁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상정 보류결정에 대한 논평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지역가입자인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개정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경제여건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치 않다고 평가, 법안상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 및 임시·일용직, 시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왔다. 이로 인해 보험료의 많은 부담으로 인해 연금가입을 기피하여, 정작 노후대책이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가 연금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따라서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 가입자의 직장가입으로의 전환을 통해 복지에 있어 수혜와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사회보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섰고,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정규직 및 대규모 사업장과 비교하여 임금 뿐 아니라 각종의 복지헤택을 감안할 때 더욱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만을 고려하여 사회보험의 확대적용을 반대하고 나선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사회적 필요와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결정임이 분명하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연금 직장가입 범위의 확대에 관한 법률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안 보류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앞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확대적용을 위한 법개정운동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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