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8-10-23   1436

[국정감사] 24일 복지부 종합감사, 이것만은 꼭!


연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육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 이뤄져야




지난 10월 6일부터 시작된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내일(10/24, 금) 열리는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 – 이것만은 꼭!”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봉화 전 차관의 쌀직불금 논란으로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지만 24일 예정된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는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깊은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 핵심 과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확충 방안 ▷모든 아동의 보편적 보육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선정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이 수익률만을 좇을 경우 국민들이 입게 될 엄청난 손해를 되새겨, 민간투자전문가로만 구성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시설 확충 및 대상자 확대, 저소득층 본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아동의 보편적 보육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육바우처의 전면 재검토, 공적보육시설 확충 이행,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1]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3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7명의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기금운용체계개편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연기금의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는 연기금을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연기금체계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원안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음.
 – 9월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어떤 전문가도 금융시장이 언제 안정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임.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수백조의 연기금을 민간투자자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인 연기금을 사적펀드처럼 운영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을 온갖 위험에 노출시키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기금인 연기금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지난 10월 13일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2008년 8월까지 연기금은 주식투자로 인해 8조 5천 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기금을 잃었음. 또한 연기금이 금융위기가 시작된 9월 한 달 동안 주식을 매수한 금액이 1월부터 8월까지 주식을 매수한 금액보다 큰 것으로 밝혀짐.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보다 안정성과 공공성이라는 원칙하에 운영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음.
 –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부처로부터 독립하고 상설화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민간투자전문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해 연기금이 수익성만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기금운용위원을 지원해 상시적으로 기금운용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요구사항
1) 정부법안 폐기
 –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기금을 민간투자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으로, 연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폐기하는 것이 마땅함
2) 가입자 참여가 보장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화, 상설화
 –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가입자,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 특히,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기금운용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함
 –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적 관리감독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정교하게 뒷받침하고, 실제 기금투자과정을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조직(행정지원국, 기금투자전략기획국, 준법감시국, 성과분석국)을 갖춰야 함
3)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공사의 균형과 견제의 기능 담보 
 –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전반에 대한 전략적 배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이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투자내역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로,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각종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자금의 투자집행을 하는 집행기구로, 두 기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분리된 기구가 되어야 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확충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올해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단골 지적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음. 노인수발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양 인프라의 공공성을 확충하고, 그 대상 역시 대부분의 노인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에도 정부는 우선 시행한 이후에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그 결과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로 지적한 사항은 ▷요양시설 난립과 관리감독 문제 ▷요양보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확보 ▷요양서비스의 높은 비급여 문제 등이었음. 이 같은 문제들은 대부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 즉 인프라를 민간업자들에게 맡긴 것에서 비롯된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은 공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기반에서 가능함.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건강보험 사례에서 보듯이, 요양시설의 낮은 국공립비율로 인해 향후 수가수준을 통제하기 어려워 질 수 있음.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적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마련해야 함. 그러나 정부는 재정 등을 이유로 공적 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지나치게 협소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대상이 전체 노인의 3%(2008년 9월 현재 17만 여 명)에 불과함.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오해와 진실” 이라는 자료를 통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못 박았음. 이는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초기 약속에 대한 번복으로 애초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임. 또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등급외판정자 8만여명 중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5만3천여명으로, 등급외판정자의 30%에 해당하는 2만 4천명의 노인은 욕구가 있음에도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포기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율은 시설입소 20%, 재가 서비스 15%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액 면제하고,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부는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차상위계층)의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령에도 그에 따른 재정부담 방안을 명시하지 않아, 차상위계층 노인들이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요양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기초보장수급자로 감면대상을 한정해, 지난 해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요구사항
1) 노인요양서비스의 공적 인프라 확충
 – 공적 노인요양시설 확충 계획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  
2)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확대
 – 급여대상을 등급외판정자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등급외자인 경증 노인에게는 예방과 재활 중심의 서비스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함
3) 차상위계층 감면 혜택 이행
 – 법 제40조에 명시된 일정 소득 이하의 자에 대한 기준 고시 및 재정분담 방안 마련
 –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 감면 혜택 적용
4) 대상자 확대를 위한 재정확보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현행 20%에서 보다 완화해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법 58조)


[3] 모든 아동의 보편적 보육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주요 보육정책 추진계획을 담은「아이사랑플랜」(수요자중심 보육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아이사랑플랜의 주요 내용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양육수당 제공,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농어촌 중심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이며, 정부는 2012년까지 전체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무상보육을 실시하더라도 보육정책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고, 공적인프라가 확충되지 않는다면 말뿐인 무상보육이 될 수 있음.
 – 공적아동보육시설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지위가 다른 다양한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정책대안임. 보육시설 또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선택(정보의 비대칭성)과 자발적 선택의 제한, 영유아에 대한 인적 투자로서의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전체 사회에 대 한 집합적 효용 등을 고려한다면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시설 수 기준으로 국공립의 비율은 5.7%, 아동 수 기준으로는 10.8%에 불과함, 2007년 12월 기준)
 – 민간보육시설 등을 통해 행해지는 각종 사교육은 우리의 아이들을 일찌감치 무한경쟁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는 높은 보육료를 부담을 지게 함.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보육바우처는 취급수수료만 200억(수수료를 1%로 할 경우)에 달하는 행정 편의적 제도로, 결국 보육료 자율화, 사설학원의 보육시장으로의 진입 허용, 영리법인 도입 등 일련의 보육서비스 시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육료 상승은 물론 서비스 이용의 계층화나 크리밍(공급자가 이익이 되는 수요자를 선택하는 것)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임.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일부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계층적으로는 저소득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젠더측면에서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하며, 아동의 보편적 보육권리를 저해할 수 있는 양육수당이 보육정책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됨.


□ 요구사항
1) 보편적 보육권리 선언과 법제화
 –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될 수 없고, 이러한 필요를 보편적 보육권리 선언과 법제화를 통해 담아내야함.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보편적 보육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선언에 참여하고, 국회를 이를 법제화해 실천력을 담보해야함
2)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단기적으로 보육 육아교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보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임. 아동 수의 30%를 포괄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함
3) 보육바우처 및 저소득층 양육수당 전면 재검토
 –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공립시설 확충을 후퇴시킬 보육바우처 및 저소득층 양육수당 전면 재검토
4)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 가구의 소득보장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의 토대를 마련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아동과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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