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0 2010-04-10   693

편집인의 글


최 영
중앙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의 대학 캠퍼스에는 새내기 신입생들의 입학으로 겨우 내 무거운 옷을 벗어버린 젊은이들의 활력이 느껴집니다. 이런 대학가에 신풍속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시대에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공을 들인 까닭에, 이제 식당에서도 강의실에서도 커피자판기 앞에서도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외국학생들을 마주칠 수 있고 때로는 외국의 어느 대학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대학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제는 도심의 지하철 안에서, 농촌의 들녘에서, 산업현장에서도 우리는 쉽게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부통계 따르면, 국내 결혼 이주여성은 약 15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수도 올해에는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인력난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인해 유입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약 7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이들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비롯하여,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 정책들이 결혼이민자나 혼혈인들에게만 집중되고 있고, 이마저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통합(Integration)’의 원칙보다는 이들을 한국사회 문화에 ‘동화(assimilation)’시키는 대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논리에 희생되어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특히, 이들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이 ‘무국적’ 또는 ‘불법체류자’ 상태로 인권, 교육권, 사회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반하여 유엔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나, 착취와 차별, 임금 미지급,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으로 고통 받는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호 복지동향에서 다루고하 하는 심층분석의 주제는 이주민 100만명 시대의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편견이나 차별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사회’를 고민하는 시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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