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0-12-02   3001

[기자회견] 기초법 부양의무제 피해당사자 증언 및 청와대 민원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피해 당사자 증언 및 청와대 집단 민원 제출 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을 위해 구성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2월 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부양의무제로 인한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듣는 증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부양의무제로 인한 피해당사자 37명의 집단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달, 장애를 가진 아들의 복지 수급을 위해, 한 아버지가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 빈곤과 장애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가난한 이들을 오히려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기초법은 국가와 사회가 빈곤한 국민을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기초법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맡겨놓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어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기초생활수급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오히려 가족해체법이라는 오명까지 있을 정도이다. 하루 종일 모아도 만원도 되지 않는 폐지 수집으로 끼니를 연명하며 쪽방, 고시원의 한켠에서 몸을 구부리고 잠을 청하는 노인들, 감옥과 같은 시설에 갇혀 자립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장애인들이 이 제도의 희생자이다. 수급자가 되더라도 다른 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해도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수급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 빈곤층의 안정적인 자활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공정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의 기초인 기초생활보장법이 수많은 이들을 절망케 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눈을 감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벌써 16조원에 달하는데, 복지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말뿐이다. 물가가 폭등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드는데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대폭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법 개정을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오히려 수급자수를 축소한 정부안을 내놓고 있어 ‘친서민’, ‘공정사회’라는 말이 역겨울 지경이다.


절망의 빈곤에 처한 이들에게 더욱 혹독한 이 겨울,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떤 정치 논리에 앞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며 빈곤과 장애에 지친 몸을 이끌고 천막농성에 나선 가난한 이들을 목소리와 부양의무제로 인한 37명의 피해당사자들의 민원을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구조에 의한 것이고, 때문에 가난의 책임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져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 더욱 가난해지고 더 확대되는 지금, 빈곤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시급한 시점이다. 남은 임기 2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넘기는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상대빈곤선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소조항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인 빈곤대책 마련하라
!



                                          2010년 12월 2일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피해당사자 증언대회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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