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제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집단 의견서 제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3만 3천명의 수급자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14만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수급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에도 이러한 수급자 축소의 계획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에서 수급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양의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지적하고, 18대 국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부터 선정과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안 등 다수의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다양한 개정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소폭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만 한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10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각지대를 낳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만 한다면, 그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첨부하는 파일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를 보건복지부 법령자료 입법예고 의견서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였으며, 11월 7일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1,075명의 개인의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2011. 11. 07.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공동의견서.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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