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2-06-07   1892

[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요소 개정을 위한 진정서 제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요소 개정을 위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2년 6월 7일 14:0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너무 낮은 최저 생계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410만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시작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오류로 인한 문제점 뿐 아니라 우선 수급 삭감 및 자격 박탈로 인해 생계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긴 수급자들의 문제 및 지나친 사생활 개방으로 인한 권리침해 등 우려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지난 기간 수급자 대거 탈락/ 수급비 삭감 국면에서 드러난 기초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수급권 인정과 급여결정 및 변경 업무와 관련 1)급여의 선삭감/후조치의 문제점 2)서면통지 및 이의절차 안내 누락으로 인한 권리 침해 2)수급권 인정요건에 대한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가족관계 단절을 입증하기 위한 과도한 자료-6개월의 통화기록 등-의 요구), 4)현재 소득이 아닌 1년 전 소득을 근거로 한 수급자격과 급여액 결정 등 수급자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관련지침 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 권고를 위한 기자회견 진행 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출처 : 비마이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요소 개정을 위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2년 6월 7일 14:0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인권위 진정의 취지와 목표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박영아)
– 사례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급여의 선삭감/후조치 및 통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관하여 (빈곤문제연구소)
–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당사자 발언 및 대리인 발언)
– 1년 전 소득을 근거로 하거나 일용직 소득 및 부양의무자 소득을 즉각 적용하여 발생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과 탁상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동자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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