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3-30   858

국민 실익 없는 졸속 연금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강력히 규탄 한다

노령인구 80% 포괄, 가입자 평균소득의 10% 보장하는 기초연금 도입하고

소득비례 연금 40%, 균등화지수 0.75, 보험료 9%로 하는 수정대안 여야합의 촉구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는 12.9%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전체 노인의 약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8만 9천 원 가량(5%급여율)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이 같은 연금법 개정은 사각지대의 해소와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연금개혁의 필요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졸속 안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연금개혁이라는 대 전제와 원칙을 깨고 표결이라는 파행적인 방식을 택한 지난해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처리를 그대로 수용한 결정이라는 면에서 절차상의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는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내용과 절차에 대한 가입자들의 비판을 상쇄하기 위한 명목으로 올해 2월까지 연금제도 개선과 기초노령연금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기위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했으나, 4월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이에 관한 어떠한 시도나 움직임도 없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애초부터 가입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개악이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졸속법안이다. 우리는 이처럼 가입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써 처리하는 것은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며, 정치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연금제도의 개악에 직면한 중대 시점에서, 제 정당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와 적정노후소득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제도 개혁의 목적을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정대안을 본회의 이전에 합의해 제출할 것을 긴급히 제안한다.

그간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현행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구체적 방안으로 우리는 65세 이상 전체 노령인구의 최소 80%를 포괄하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며, 그 급여 수준은 가입자 평균소득 5%에서 시작해 오는 2018년까지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같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우리는 현행 소득비례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다소 낮춰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 60%인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하더라도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 소득 대체율에 하락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행 소득비례 연금에 포함되어있는 균등지수(A값)가 삭제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 실질 대체율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비례연금의 균등화 지수를 현행(1)보다 조금 낮은 0.75 수준까지 낮추어 유연성을 갖는 방안은 수용가능하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들의 입장이다. 이 경우 보험료는 현행수준인 9%를 유지할 수 있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에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의 방안은 연금제도의 개악과 후퇴를 막기 위해 가입자 단체들이 저마다 가진 입장을 변경해서 제시하는 마지노선이며 차선책이다. 만일 국회가 법사위를 통과한 졸속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거나 우리가 제시한 기준보다 후퇴된 어떤 형태의 법안을 처리할시, 가입자 단체들은 이를 연금제도의 개악으로 규정하고 그 같은 개악을 주도한 정당과 정치인을 상대로 오는 대선과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공동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특히 국회 다수당으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던 한나라당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간 한나라당은 한편으로 모든 노인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급여율 20%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고, 지난 정기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 법안이 졸속 표결처리 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그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중대한 국가적 의제인 연금문제에 보다 책임 있게 임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연금제도가 개악되는 것을 막고 연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보다 충실하게 부합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마지막 순간까지 말로만 기초연금을 주장하고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이를 연금 가입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규탄할 것이다.

연금제도는 현세대 노인들의 노후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동시에 달려있는 중대한 국가적 의제이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수년간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독단과 파행적인 법안 처리로 인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가입자 단체들의 긴급 제안을 제시한다. 국회는 더 이상의 파행적인 법 개악을 중단하고, 가입자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바른 연금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7. 3.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 여성단체 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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