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0 2010-11-10   2887

[심층5] 노인복지예산분석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예산은 단순히 금전적 액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산은 자원배분의 이념과 원칙, 배분자의 정책의지 등을 비교적 또렷이 드러낸다. 노인복지예산 역시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이념과 원칙을 잘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예산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과 문제해결의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1. 노인복지 예산내용


총예산

노인복지 총 예산은 2010년 35,100억원에서 2011년 36,986억원으로 5.2%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 총예산의 증가분이 5.4%이며, 장애인 복지, 보육 및 기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분이 14%에서 17%인 것과 비교하면 노인복지예산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3%의 물가상승률과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노인복지 총예산은 실질적으로 제자리에 머문 것으로 평가된다.


노인복지 주요예산

기초노령연금은 2010년 27,236억에서 2011년 28,253억원으로 3.7% 증가했으며, 전체 노인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388만명에게 지급된다. 노인일자리지원은 2010년 151,640백만원에서 2011년 164,149백만원으로 약 8.2%가 증가했다. 시니어인터사업에 54억, 창업활동지원에 14억, 직능시니어클럽 사업에 7억원 등이 책정되었으며, 2010년과 비교해 약 14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예산은 2010년 4,475억원에서 2011년 5,117억원으로 14.4% 증가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은 2010년 888억원에서 2011년 1,518억원으로 13.1% 증가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의 대상자는 2010년 5,433명에서 5,735명으로,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대상자는 26,740명에서 2011년 31,125명으로 증가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은 2010년 33.6억원에서 2011년 34.8억원으로 3.7% 증가했으며, 2011년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증가할 것이다.  


<표 5> 2011년 노인복지 주요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노인복지 총예산


3,499,161


3,680,609


181,448


5.2


기초노령연금 지급


2,723,631


2,825,258


101,627


3.7


노인돌봄서비스


88,888


100,518


11,630


13.1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388,884


460,349


71,465


18.4


노인일자리 지원


151,640


164,149


12,509


8.2


노인관련기관지원


46,106


6,864


▵39,242


▵85.1


노인요양시설확충


58,642


51,419


▵7,223


▵12.3


2. 노인복지 주요예산의 특성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증가는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90,000원에서 91,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증가에 기인한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라는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산정기준에는 변화가 없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부재가 2011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의 증가는 일자리 수 자체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수익에 따라 지원금이 배부되는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의 일자리를 제외한 공공분야 일자리의 지원금과 지원기간은 월 200,000원, 7개월로 2010년과 동일하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의한 일자리 총 수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일자리 유형으로, 비현실적인 급여와 제한적인 지원기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2011년의 지원금과 지원기간이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은 내년에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 역시 1개소 당 25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저예산에 따른 취업지원센터의 인력과 전문성 부재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이 되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예산의 증가분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고부담금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결국 높은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한 국고 지원금의 확대, 4등급과 5등급을 포함하는 대상자 확대, 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배제되었다. 이는 초기 주장과는 달리 제한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다.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해당하며, 돌봄서비스의 대상자 규모 또한 2010년 전체 노인인구의 약 0.6%에서 2011년 약 0.67%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돌봄서비스 예산의 제한성은 대상자 규모의 축소로 연계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결과 등외자로 판정된 130,000명의 노인들마저 돌봄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0년 2천 7백여건, 상담건수는 2010년 4만 7천여건으로 2007년 대비 70%가 증가해 노인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0년 현재 23개소로 44개소가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2011년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개소 증설에 그치고, 기관에 대한 국고 지원 역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과 달리, 2011년 노인복지예산은 이들 문제의식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노인복지의 제도적 문제점들이 2011년에도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여전히 관념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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