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8 2008-09-02   1238

[동향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달의 그림자 : 노인요양시설 폐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달의 그림자 : 노인요양시설 폐쇄


 


우종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


전국 최초 노인요양시설 폐쇄 사례, 중원실버빌리지
충주시 신니면에 소재한 ‘중원실버빌리지’는 2005년 국비와 시비 18억3천만원의 지원으로 설립된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충주 최대의 노인요양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운영주체인 ‘보은복지재단’은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5일 충주시에 시설폐쇄신청을 접수하였다.


보은복지재단은 중원실버빌리지 외에 보은지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인 보은의집, 성암안식원, 성암홈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4개의 시설 중 유독 중원실버빌리지만 어렵다면서 폐쇄신청을 한 것이다. 재단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있었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달만에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않고 시설을 폐쇄하였으며, 보호자들을 회유협박하는 것은 물론 시청 사회복지과를 사칭하면서까지 퇴소를 강요했고 결국에는 보호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시설폐쇄를 통보했다. 바뀐 제도에 따라 3급과 등외 판정을 받으신 노인들은 요양시설입소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남겠다는 노인들까지 모두 강제로 전원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30여명의 종사자들이 집단해고당해 거리에서 ‘시설 정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노인복지의 퇴보
가뜩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원실버빌리지의 폐쇄는 노인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충주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지 못화고 인근지역의 시설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중원실버빌리지의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도시인 충주의 경우 지역 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 노인복지의 퇴보임이 분명하다.


노인요양시설 노동자들의 처우 악화
시설장들은 종사자의 처우가 보장되어야만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들은 종사자들의 임금 4~50% 삭감 및 구조조정(인원감축)을 단행하고 있다. 임금삭감에 따른 심각한 생활고의 문제는 물론 인원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가 예상되며,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걸 감안한다면 고용불안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당연히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미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사소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수익’이 아닌 ‘복지’로 제도적 전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설을 운영하는 각 단체에게 영리목적의 사업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중원실버빌리지 사태에서 보듯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공익성 축소는 물론 운영주체의 영리집단화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어 지어진 시설이 재단 임의로 폐쇄된다면 노인복지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비가 투입된 노인요양시설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노인복지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운영주체에 대한 지자체의 통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족벌경영과 각종 비리가 만연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정기적인 경영자료 및 회계자료 보고를 보다 세밀하게 의무화시키는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야
충북도가 보은복지재단의 설립을 허가했고 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신축비, 기능보강비 등 국비 약 43억원이 보은복지재단의 4개 사업장에 지원되었지만 중원실버빌리지 폐쇄와 관련해서 충주시는 기능보강비 명목으로 지원된 국고 18억3천만원 환수 외에 책임이 없다며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측의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시설폐쇄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일들이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악덕시설에 대한 시설운영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어야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역할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1,300여개의 노인요양시설 중 폐쇄를 신청한 곳은 충주 중원실버빌리지와 제천 성보나벤뚜라노인전문요양원 2개소 이외에는 없다. 이 시설들은 각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신청했는데 지자체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운영비 적자 월 1,500만원을 이유로 7월 24일 폐쇄신청을 한 성보나벤뚜라의 경우, 제천시가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취하를 결정하게 만들었다. 반면 충주시는 중원실버빌리지의 폐쇄는 합법적이니 지자체에서 폐쇄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관리감독의 권한은 지자체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성보나벤뚜라의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설유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극단의 선택, 노인요양시설 폐쇄
보은복지재단의 중원실버빌리지 시설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지역 노인복지에 미치는 악영향은 단순히 노인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면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2005년 개원 이후 지원된 국비가 운영비 포함 총40여억원에 달하는 중원실버빌리지를 경영상의 이유로 3년도 안되어 폐쇄하는 기만적인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원실버빌리지의 사례처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주체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너도나도 시설폐쇄를 신청한다면 국가가 책임져야할 노인복지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노인복지는 단순히 노인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미 제도시행 이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수많은 우려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하며, 더불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다면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더 큰 투자와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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