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7 2017-05-01   754

[생생복지] 전북희망나눔재단 | 사회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_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좌담회 개최

 

전북희망나눔재단은 3월 22일(수) 단체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는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과 배인재 전북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서양열 전북희망나눔재단 운영위원장, 황병선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장철규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가 막연히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주장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와 효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연구를 토대로 보다 논리적인 설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는 지역 간 편차도 존재하므로 지역에서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동시에 전국 및 지역 차원의 연대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토론회 모습

ⓒ 전북희망나눔재단

 

배인재 회장(전북사회복지사협회)은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차원의 연대기구 구성과 현재 제정된 법률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보장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황병선 부장(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을 토대로 27개 개별법령을 적용받고 있고, 또 사회복지 영역이 총 16개 분야 61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어서, 예산집행과 사업별 가이드라인, 예산범위 내 정액제에 의한 예산체계와 임금 부분이 단일화 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3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지적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현재 처우를 명확히 진단하여야 개선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철규 회장(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인원에 따른 지원금이 명시되어 있고, 정액제로 예산 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권장 수준에 맞게 사회복지 영역의 모든 종사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낙관 교수(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효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런 연구를 토대로 논리적 주장과 설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양열 운영위원장(전북희망나눔재단)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사무인 만큼, 사회복지공무원에 준하는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동단위의 ‘사회복지지원센터’와 같은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현안과 지역복지 문제 및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복지 좌담회를 통해 지역 내에 복지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안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복지연대_

1년에 몇 편의 문화공연을 보시나요?

 

한편의 문화공연도 관람하지 않는 부산시민은 전체 시민의 27.2%이며 영화를 제외할 경우 약 80%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연극은 87%, 뮤지컬은 88%의 시민이 관람하지 않고 있다. 경제력의 수준에 따라 문화를 접하는 차이가 크긴 하지만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영화를 제외 할 경우 대부분의 부산시민이 문화공연을 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이렇게 문화공연을 접하지 않을까? 문화향유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부족(29.6%), 높은 비용(28.6%), 볼만한 문화공연부재(20.6%), 정보부족(7.6%) 등의 이유로 문화공연을 관람하지 않고 있다. 즉 “시간도 없고 볼만한 공연도 없고, 공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너무 비싸다.”라고 요약된다.

 

결국 이러한 원인은 부산시민의 문화소외 현상과 함께,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폐지를 비롯하여 대학에서 인문·예술 분야가 사라지게끔 만들고, 문화예술인은 설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나게 되면서 문화가 재생산되지 못해 다시 시민이 향유할 문화컨텐츠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그리고 소득에 관계없이 단 한편의 문화공연도 보지 않는 일종의 ‘문화소외계층’, ‘문화저소득층’이 시민의 80%를 차지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민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술을 예술로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의 문화예술단체 그루잠 프로덕션,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한다. 부산 내 좋은 문화공연을 찾고 공연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1년에 한편 이상의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약하였다. 한편, 함께 주최하는 공연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30%는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각 단체별로 문화와 관련된 활동에 쓰도록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2016년 말부터 진행되었고 박근혜 국정농단과 대선 등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7년 4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좋은 문화공연이 한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또한 문화를 통해 느끼게 되는 심미성은 신뢰가 무너지는 부정적 방향으로 가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문화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되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가치이다. 이번 시도는 세 단체의 작은 시도이지만 우리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유급병가 무급화로 사회복지계 반발

 

인천시가 2017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하며 그동안 유급으로 지급되던 ‘병가’를 무급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해 사회복지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2016년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중 ‘병가’를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고 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병가’시 기본급의 70%를 지급해 왔다.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침이 정해지기 전에 병가를 사용한 적지 않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환수조치를 당했다.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현실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이에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등 노동조건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95% 수준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 인천평화복지연대

 

2016년 보건복지부의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97.0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타 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에 비해 낮은 처우를 상향 조정하지는 못할망정 국비시설의 ‘병가’가 ‘무급’이라는 이유로 형평성 운운하며 하향평준화하려고 한다며 현장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고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도 없이 마련된 2017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는 인천시와의 간담회를 통해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종사자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의견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지원시설 병가무급 규정을 철회하고, 국비지원시설 병가비를 인천시 보조금으로 지급하라”이다.

 

전문 노무사의 의견 또한 현장의 목소리와 같다.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용자가 응당 취해야 할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윤리적, 인간적 조치인 것이다. 유급병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발상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인천시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침을 최종 확정할 것인지 지켜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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