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02-10   5362

[기획주제4] 학교사회복지사 인권실태

학교사회복지사의 인권실태

 

조성심|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교사회복지(교육복지는 사회복지의 하위개념이다. 교육복지는 교육과 복지가 접목되는 것으로 학교사회복지가 더 정확한 개념적 정의의 용어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사회복지와 교육복지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복지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추세에 있다)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사회복지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전인교육의 학교 교육 이념을 달성하도록 돕는 사회복지 전문분야이다. 우리나라 학교현장에 학교사회복지라는 용어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15여 년에 불과하며, 최초의 공식적인 학교사회복지 활동은 1993년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삼성복지재단지원 사업, 각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 조례제정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학교현장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지원사업, 혁신학교, 위스타트를 비롯하여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으로 불리는 전문가(이후 학교사회복지사로 지칭함)들이 약 2500여 명 활동하고 있다. 

 

이들 학교사회복지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 보건, 학습, 문화, 심리․정서 등 영역별로 교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적 프로그램은 각 영역별로 학생 및 가족의 욕구와 학교상황을 반영하여 기획된 교내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자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학교와 학생, 지역사회 현실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 학생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 동기부여)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및 학생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실제 학교사회복지서비스 대상 학생들의 문제 및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완화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긴밀히 연계되어 지역사회 안에서 배움과 돌봄이 확산되고 마을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현재 다양한 형태의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해마다 사업평가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속성과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성(학교사회복지 및 교육복지사업의 효과성은 각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에서 증명되었다)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2000년 공식적으로 정부가 관여한 서울시의 5개 학교사회사업시범사업(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학교사회복지활동은 2000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관여한 5개 학교의 생활지도시범사업으로 학교사회사업가를 활용하였다)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2500여 개의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복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들은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3년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2차 현장인 학교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이직 시 학교현장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가 아니며, 사회복지계가 인정하지 않는 전문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조차 교사로부터 사회복지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담당하는 업무 보조직원쯤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행인 것은 2013년 7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사회복지사업 개정안을 발의하여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 정의에 넣음으로써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이직 시 경력이 인정될 전망에 있고, 학교사회복지제도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회복지사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은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라는 사회복지 2차 현장의 특수성과 현재 정책적으로 활성화는 되어 있으나 제도권 안에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사회복지사들은 비정규직으로 겪는 고용불안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년 계약 이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2년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사업학교의 대상자 감소에 따라 실직하는 경우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들은 높은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 

 

둘째,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임금, 기타 제 수당 현재 학교 내 사회복지사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 월 160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청의 프로젝트조정자의 경우 월 190정도를 받고 있다. 

 

기타 제수당(처우개선비)의 경우 맞춤형 복지비를 년 1회 35만원 받고 있으며, 명절휴가비(년 2회로 1회 당 20만원, 가족수당(해당자), 고등학생 재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분기별 학자금 보조비를 지원받고 있다) 및 복지제도(복지제도 중 연(월)차 휴가 사용은 타 기관의 경우 여타 법정 휴일 휴가제도에 비해 사용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들의 55.2%가 사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리(보건) 휴가 사용정도도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약 96.8%가 사용 하지 못하고 있고, 육아휴직의 경우도 76.5%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임금 자체도 매우 낮지만, 기타 제 수당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여가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호봉제가 아니므로 급여가 상승할 수 없으며,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직장생활 및 노동환경에서 만족도가 낮다. 

 

즉, 고용안정, 임금수준, 노동시간, 노동강도, 근무형태, 복지후생, 인사승진 및 노무관리, 직장 내 분위기, 일하면서 건강 안전, 직업 자긍심 등에서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타 기관보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업무량이 증가했으며 노동 강도 증가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타 기관들은 대부분 토요일 휴무인 것에 비해 학교는 대부분 대상학생들에 대한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이 많다. 또한 교사들의 퇴근시간과 달리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집단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퇴근이 늦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사회복지사들은 타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부당한 처우 및 강요에 대해 경험을 하고 있다. 

 

즉, 학교의 금전의 부적절한 사용, 실적의 부정직한 보고,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 동료 한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사는 1인이지만 타 학교에서 동료(학교사회복지사들의 부당한 처우를 간접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은 전반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비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타 다른 기관들에 비해 높은 불평등, 낮은 만족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사회 환경이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 향상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기능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이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다양한 교육 문제, 학생 문제, 가족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 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는 학교현장에 교사라는 전문가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이미 오래전 서구 선진국 여러 나라(미국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일본, 가나, 몽골, 대만 등 세계 40여개국에서 학교사회복지를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의무교육 도입과 함께 학교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또한 전문가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 및 인권에 있어 타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학교 안에서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신분보장 및 전문 인력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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