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02-15   977

[심층분석5] ‘Happy School’이 되려면

복지현장의 목소리 –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학교사회복지 분야]

 

‘Happy School’이 되려면

 

임경선 l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국민의 99%이상이 학교를 경험하고, 학생들은 하루 중 1/3이상을 학교에서 보낸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수업시간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기도 하지만 교사-학생,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이 형성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다. 이렇듯 학교는 교육의 장소일 뿐 아니라 삶의 장소이기에 교육적인 접근 뿐 아니라 삶의 문제예방 및 해결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복지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가정의 기능이 약화 또는 파괴되면서 제2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학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있다.

 

새정부는 국민 행복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체계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행복해야하고 모든 국민이 경험하는 학교 역시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sweet home’, ‘happy school’이 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집권 말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현재까지 사회의 이목을 가장 크게 끈 학교 관련 문제를 든다면 학교폭력, 아동성폭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새정부 최대 교육현안으로 교육양극화 해소를 언급하였듯이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새정부에게도 최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2011년 말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학교폭력 관련 학생자살 사건이 발생하였고, 용산 초등학생 살해 사건(2006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2007년), 조두순 사건(2008년), 김길태 사건(2010년), 경남 통영에서 실종되었던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이웃주민에 의해 살해된 사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주, 여주 초등학생 성폭행 관련 사건(2012년)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성폭행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화학적 거세 등의 성범죄자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의 대책과 2012년 3월에는 학교폭력관련 대책을 제안하였다.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죽음으로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정부의 대책은 예방 및 해결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사후대책에 급급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자의 교육관련 공약으로 복지와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천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제안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을 위한 위프로젝트 활성화,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영역에서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 자녀나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은 기존의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하고,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설치 확대 및 Wee센터·Wee스쿨에 학교폭력전문 상담·치료인력 대폭 확충하며,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영역에서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약내용은 학교폭력, 아동성폭행 관련 문제, 교육양극화 현상 등의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으로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초등학생들의 돌봄을 위해 온종일 돌봄학교를 실시하겠다고 하나 이러한 사업이 빈틈없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동시에 잘 알고 코디네이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직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실효성마저 떨어지는 정책이 될까 염려스럽다. 또 학교폭력 관련하여 위프로젝트 사업을 확대 및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 내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단위학교에 배치되는 인력은 전문상담교사 뿐이다. 과연 전문상담교사 배치만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사, 상담전문가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하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통합적 접근을 잘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의 협력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학교폭력 등의 문제해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 기반하여 지난 15여년간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해왔다고 자부하는 전문직 단체장으로서 이제 막 출범하게 될 새정부에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새정부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관련 서비스와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주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전문가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개입하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문제해결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 15년 전부터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 결과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기관과 관련자들로부터 그 효과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따라서 2000년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이 펼쳐질 당시 전국에 고작 4개교에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던 것이 2012년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사업, 위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통해 약 1,5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법적 기반이 미약하거나 전혀 없어서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특히 서비스의 핵심이라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 이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8년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권영진 의원은 교육복지법을 발의하였고, 2010년에는 역시 당시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은 학교사회복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2012년 11월에 학교사회복지법을 새롭게 발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민생정부,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정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최초로 보장하는 법제화를 이룬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비록 위프로젝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으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당수 있지만, 이제는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어야 한다. 15년간 충분히 실험하였고, 실증적으로 효과성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둘째, 새정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첫째 제안인 법적 근거 마련이 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많지만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상태와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 현재 전국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 정규직 근로자는 한 명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근무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프로젝트조정자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한시적으로나마 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 역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곳곳에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프로젝트조정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아 더 이상 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경기도 H시의 경우, 2012년부터 창의지성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하였으나 8개월 만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여 그동안 헌신해온 사회복지사들이 당장 일터를 잃게 되었다. 한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급여에 경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1년차 사회복지사나 7년차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같은 현실이다. 게다가 학교가 아닌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학교에서의 사회복지사로서의 근무 경력이 사회복지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아무쪼록 새정부는 지금까지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정부가 국민인 학생과 학교구성원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활용하고, 국민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개선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행복이 국정의 중심이 되는 명실공히 민생정부로 우뚝 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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