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월 11일, 최근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이번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지역복지협의체 신설 등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방안이 미흡한 점등을 의견서를 통해 지적하였다.

계속되는 시설 비리 사건, 운영위원회를 통해 방지해야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80년대의 ‘형제복지원 사건’, 98년에 있던 ‘양지마을 사건’등 시설비리와 입소자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도 정부는 말로만 제도개선을 외쳐왔다’고 지적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구성에서 사회복지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설 사유화 방지를 위해 법인 이사회의 구성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율을 더 축소하고 시설이용자의 입·퇴소절차 등에 대해 적법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최근 사회복지계의 쟁점으로 떠오른 시설종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들의 노동법상의 권리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역사회중심복지가 정부의 책임회피가 아니다

정부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골자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 추진기반을 정비하는 데 있다고 밝힌데 대해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저열한 복지수준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정부의 책임 회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지역복지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시키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복지계획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역복지의 실효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과 서비스의 민간 위탁에 관한 계획을 지역복지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회복지관이 없는 군지역의 경우는 위탁서비스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확충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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