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02-10   2135

[기획주제5] 예비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예비사회복지사 인권실태

 

한상미|인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1. 조사방법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전국의 예비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을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전라, 광주/ 경상, 대구, 부산/ 강원의 6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규모를 고려하면서 총 19학교를 유의적으로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이 모두 포함되도록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는 졸업예정자인 2년제 대학의 2학년 또는 4년제 대학의 3, 4학년 학생 800명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 800부를 배포하고, 19개 대학, 61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총 61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결과

 

1) 기본사항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31.4%, 지방 소재 대학에 68.6%에 재학 중이었으며, 2년제 대학은 33.2%, 4년제 대학은 66.8%이었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2학년 210명(34.1%), 3학년 93명(15.1%), 4학년 312명(50.7%)이며, 남성이 201명(32.7%), 여성이 414명(67.3%)로 전체 사회복지사 중 여성비율이 70%를 상위하는 것과 비슷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연령은 25.1세이다. 

 

2) 예비사회복지사의 인권의 실제

 

(1) 차별 및 인권침해 현황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자원봉사나 현장실습,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기관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을 알아본 결과, 출신학교 50건, 종교 43건, 학력 36건, 연령 35건, 성(gender) 20건 등 총 200건이 넘는 차별이나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수가 6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3명 중 1명은 차별이나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권 침해 경험 중 76%가 출신학교, 종교, 학력, 연령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출신학교와 학력은 ‘학교’의 범위 내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은 86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 43건이 확인되었다. 2년제와 4년제의 차별, 대학교와 대학원의 차별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정 출신학교만을 선호하거나 배제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그리고 기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무관하게 채용과정에서‘학력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공채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 학교의 후배들을 선호하는 ‘특채’방식이 비공식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지역구분과 학교 구분에 따른 차별현황을 살펴보면, ‘학력’ 자체에 대한 차별은 2년제 학생이 4년제 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고,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은 4년제 학생이 2년제 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학교’관련 차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이런 차별이 2배 이상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수가 많은 만큼, 종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경험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2배 넘게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

 

① 인권침해의 내용 및 주체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언어적 폭력이 48건(8.3%)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성추행 포함) 10건(1.8%), 폭행(신체적) 9건(1.6%), 따돌림이 6건(1.1%)이나 되었다. 

 

인권 침해의 주체는 클라이언트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의 내용은 폭언이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2년 한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의 65%가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김제선, 2012) 등 최근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사회복지사의 안전 보호에 대한 주제가 이슈가 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동료 실습생이나 기관 사회복지사로부터 받은 인권 침해 부분도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이다. 사회복지사로부터 예비사회복지사들이 폭언을 들은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으며, 성희롱(성추행 포함)도 4건이나 해당되어 총 2.4%나 해당되었다. 동료실습생으로부터는 폭언이 7건, 따돌림이 4건, 성희롱도 1건이 있었다. 이는 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희롱예방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② 인권침해시 대처방법

 

이러한 폭언, 폭행,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예비사회복지사들이 대처했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변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넘긴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학교 선배나 친구 등의 주변에 도움을 요청 35건, 참고 넘긴다가 29건의 순위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성희롱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불편함에 대하여 알려주거나 담당 사회복지사나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냥 참거나 하소연하고 끝내거나 친구나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108건이나 되어, 전체 응답자의 약 70%는 그냥 대충 참고 넘기거나 사적 관계망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만이 공적인 기관을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어서, 인권침해의 경우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사회복지사 인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

 

예비사회복지사가 느끼는 사회복지사 인권 중요성 인식정도를 알아본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3.57점으로,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인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인식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보수 및 휴식과 여가에 관한 항목(평균 3.7)이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집회 및 결사의 권리 항목(평균 3.4)이었다. 즉,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분과 휴식이 제일 중요하고, 집회 및 결사에 관해서는 가장 무관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중요한 부분을 누군가(타인 또는 기관) 알아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결론 및 제언

 

1) 소결 

 

첫째, 예비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차별이나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경험은 총 200건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약 600명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예비사회복지사들은 약 3명 중 1명은 자원봉사, 인턴십,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면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인권 침해 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권침해나 차별의 원인은 출신학교와 학력, 종교, 연령의 순이었으며, 이 4가지 사항이 전체 인권침해 원인의 76%에 해당된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내용은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따돌림의 경험이 73건이나 있었는데, 그 주체는 클라이언트(58.8%), 기관 사회복지사(24.7%)에게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대처했던 방법은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넘긴 경우가 가장 많고(44건), 학교 선배나 친구 등 주변 도움 요청 35건, 참고 넘기기 29건이었다. 응답자의 약 70%가 대충 참고 넘기거나 사적 관계망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2) 제언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예비사회복지사인 대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휴먼서비스를 담당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될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때 인권교육은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인권침해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희롱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조사 결과, 성(gender)에 따른 차별 20건(9.3), 성적 지향에 따른 인권침해 11건(5.1) 등 성에 따른 차별 혹은 인권침해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 중 여성이 75%이고, 예비사회복지사 중 여성응답자가 67.3%로, 여성이 과반수 이상을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이며 실효성 있는 성희롱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와 더불어 클라이언트의 폭력,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장치가 필요하며, 폭력 이후 사후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 뿐 아니라 인턴십이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실습생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범위를 사회복지 현장실습생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예비사회복지사들의 80%가 넘게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나 인턴십 활동에는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 기관 내에서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나 기구가 필요하다. 본 조사 결과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예비사회복지사들의 70%가 대충 참고 넘기거나 사적 관계망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예비사회복지사 또한 인권을 존중,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침해시 공식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사회복지기관 내 의사소통 참여기구 강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제선· 유재윤, 2012,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피해실태 및 안전방안연구 보고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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